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5
JUN
2015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osted By :
Comments : Off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분야, 지정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서비스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6. 17() ~ 7. 13()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85억원(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ㅇ 지원분야

분야

지원내용

예산

제품서비스(품목지정)

서비스 유망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145억원

지식서비스(자유응모)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0억원

·         - 제품서비스 : 서비스 유망 품목 201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품목지정)

·         ㆍ 품목지정 : 공고상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         - 지식서비스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 기술개발(R&D)

·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

분야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제품서비스

최대 1, 2억원 이내

75%이내

지식서비스

최대 1, 1.5억원 이내

75%이내

·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 멘토링 프로그램(R&D 선정시 필수)

·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ㆍ 비용 및 기간 : 분야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6개월 이내

·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ㆍ 지원방식) R&D 선정기업이 멘토링 분야 선택(최대 2개 분야) → 운영기관이 멘토기관 지정 → 멘토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지원절차

ㅇ 제품서비스(품목지정)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ㅇ 지식서비스(자유응모)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온라인평가

 

 

 

 

 

 

현장조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ㆍ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1357
(
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멘토링 운영기관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멘토링 프로그램

070-4168-1279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2015년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제품서비스_품목요약서(201개)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