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지원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분야, 지정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서비스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2015. 6. 17(수) ~ 7. 13(월)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85억원(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ㅇ 지원분야
분야 |
지원내용 |
예산 |
제품서비스(품목지정) |
서비스 유망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
145억원 |
지식서비스(자유응모)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40억원 |
· - 제품서비스 : 서비스 유망 품목 201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품목지정)
· ㆍ 품목지정 : 공고상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 - 지식서비스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 기술개발(R&D)
·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분야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제품서비스 |
최대 1년, 2억원 이내 |
75%이내 |
지식서비스 |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75%이내 |
·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 멘토링 프로그램(R&D 선정시 필수)
·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ㆍ 비용 및 기간 : 분야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6개월 이내
·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ㆍ 지원방식) R&D 선정기업이 멘토링 분야 선택(최대 2개 분야) → 운영기관이 멘토기관 지정 → 멘토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지원절차
ㅇ 제품서비스(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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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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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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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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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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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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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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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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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서비스(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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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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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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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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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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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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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ㆍ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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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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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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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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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국번없이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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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운영기관 |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
멘토링 프로그램 |
070-4168-1279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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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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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