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창업진흥원
사업개요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빠른 수익창출 실현을 위해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ㆍ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3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 ☞ 창업 멘토링, 투자유치 및 자금 연계, 창업 인프라 활용,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미만 기업
- -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받은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 - 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지원제외 대상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ㆍ 하단의 [첨부파일-붙임 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ㆍ 하단의 [첨부파일-붙임 4]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 - ’15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첨부파일-붙임 1]’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ㆍ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7월 1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2015년도) : 300억원, 600개사 내외
- - 정부지원금 규모,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비 고 |
멘토링 |
○ |
○ |
○ |
시장전문가 활용 |
자금지원 |
○ |
- |
- |
멘토링 결과 이행 |
지원연계 |
○ |
○ |
○ |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
ㅇ 기본 지원사항
- - 사업모델(BM) 개발․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 -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 -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 -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구 분 |
지원내용 |
세부 지원사항 |
자 금 |
- 최대 30백만원 |
지원연계, R&D, 투ㆍ융자자금, 마케팅 |
서비스 |
- 멘토링(10백만원) – 엑셀러레이팅(10백만원) |
전문가 코칭, BM개발, 아이템 개발, 시장진입 |
ㅇ 특화 지원사항
-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ㆍ 주관기관 32개 선정완료, 협력기관 85개 참여 예정(하단의 [첨부파일-붙임 1] 참조)
- ㆍ 주관(협력)기관별 대응투자,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세부 지원내용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 ㆍ 주관(협력)기관 특화 프로그램 PDF 소개자료 (☞자세히보기)
- - 연구원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ㅇ 주요지원 내용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제공 특화 프로그램 (첨부파일-붙임2 참조)
-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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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입주공간 15개실 및 협업 연구공간(공실 발생 시) |
무상제공 |
자금 |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이전, 성능․기능 인증검사 비용 등(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
50개사(선정자 순) |
서비스 |
시장전문가 멘토링, 유사 상장회사 연계, 추가 아이템 개발, 글로벌 진출 연계, 네트워킹 등 |
- |
ㅇ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 - 창업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맞춤형 지원
-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 문제해결
- ㆍ 주관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선호 멘토 매칭
- ㆍ [시장전문가 멘토링] 검증된 시장 전문가Pool에서 창업기업이 선택
- ㆍ [일반 멘토링]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 활용, 기술․경영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정부지원 사업연계 등
지원절차
요건검토및서류평가(1차 평가) |
→ |
현장확인(1차 평가) |
→ |
발표평가(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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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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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및 전담멘토 확정 |
→ |
문제진단 멘토링 및 사업 지원금 확정 |
→ |
문제해결 멘토링(1·2·3차년도) |
주관기관/전담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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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서 제출(멘토링 종료후) |
→ |
사업수행 결과 확정 |
→ |
사후관리(성과 및 이력관리)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주관기관/전담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www.startup.go.kr) →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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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전화번호 |
042-480-4342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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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4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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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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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전화번호 |
042-480-4342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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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4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mflksh@iked.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문의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내선 3) |
실무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2~4 |
창업진흥원 연구원 특화 창업지원센터 |
042-389-0043~4 |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535 |
ㅇ 주관기관별 문의처: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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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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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