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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JUL
2015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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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빠른 수익창출 실현을 위해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ㆍ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3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 ☞ 창업 멘토링, 투자유치 및 자금 연계, 창업 인프라 활용,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미만 기업
  • -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받은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 - 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지원제외 대상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ㆍ 하단의 [첨부파일-붙임 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ㆍ 하단의 [첨부파일-붙임 4]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 - ’15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첨부파일-붙임 1]’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ㆍ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년 7월 1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2015년도) : 300억원, 600개사 내외

  • - 정부지원금 규모,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 고

멘토링

시장전문가 활용

자금지원

-

-

멘토링 결과 이행

지원연계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ㅇ 기본 지원사항

  • - 사업모델(BM) 개발․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 -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 -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 -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구 분

지원내용

세부 지원사항

자 금

- 최대 30백만원

지원연계, R&D, 투ㆍ융자자금, 마케팅

서비스

- 멘토링(10백만원) – 엑셀러레이팅(10백만원)

전문가 코칭, BM개발, 아이템 개발, 시장진입

ㅇ 특화 지원사항

  •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ㆍ 주관기관 32개 선정완료, 협력기관 85개 참여 예정(하단의 [첨부파일-붙임 1] 참조)
  • ㆍ 주관(협력)기관별 대응투자,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세부 지원내용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 ㆍ 주관(협력)기관 특화 프로그램 PDF 소개자료 (☞자세히보기)
  • - 연구원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ㅇ 주요지원 내용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제공 특화 프로그램 (첨부파일-붙임2 참조)

  •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비 고

공간

입주공간 15개실 및 협업 연구공간(공실 발생 시)

무상제공

자금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이전, 성능․기능 인증검사 비용 등(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50개사(선정자 순)

서비스

시장전문가 멘토링, 유사 상장회사 연계, 추가 아이템 개발, 글로벌 진출 연계, 네트워킹 등

-

ㅇ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 - 창업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맞춤형 지원
  •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 문제해결
  • ㆍ 주관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선호 멘토 매칭
  • ㆍ [시장전문가 멘토링] 검증된 시장 전문가Pool에서 창업기업이 선택
  • ㆍ [일반 멘토링]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 활용, 기술․경영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정부지원 사업연계 등

지원절차

요건검토및서류평가(1차 평가)

현장확인(1차 평가)

발표평가(2차 평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원대상 및 전담멘토 확정

문제진단 멘토링 및 사업 지원금 확정

문제해결 멘토링(1·2·3차년도)

주관기관/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제출(멘토링 종료후)

사업수행 결과 확정

사후관리(성과 및 이력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팀

전화번호

042-480-4342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4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팀

전화번호

042-480-4342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4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mflksh@iked.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문의

일반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내선 3)

실무문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042-480-4342~4

창업진흥원 연구원 특화 창업지원센터

042-389-0043~4

정책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4535

ㅇ 주관기관별 문의처: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참고첨부파일

창업맞춤형_사업화_지원사업 창업기업_1차_모집일정_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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