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SW자산재개발 지원사업_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개요
국내 SW 기업 및 기관이 기술이전 받은 SW자산을 대상으로 SW개발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신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반의 SW재개발에 필요한 기술거래 법률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기술중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타 기업으로부터 SW기술이전을 받은 국내 SW 기업 및 기관을 대상
· ☞ SW 재개발 비용 연간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 -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 기업 및 기관
· ㆍ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SW기술공급기업이 대기업(중견대기업 포함) 및 부설 연구소인 경우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 받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ㆍ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등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ㆍ 법정관리/화의기업
· -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SW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 위․변조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2015. 7. 9(목) ~ 8. 31(월),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SW기술거래를 통한 신사업화를 위한 재개발 비용 지원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등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SW기술 공급처 연계 |
- 공급-수요처간 기술거래 협상 등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ㆍ 사업설명회 시 기술이전 공급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회’ 병행 추진 등 공급․수요 연계 지원 |
기술이전 계약 법률 컨설팅 |
-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지원 등 기술거래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컨설팅 지원 |
SW기술 재개발 비용 |
- SW기술 재개발을 위한 비용을 공급-수요처 간 기술이전 계약 금액의 50% 이내(과제 당 최대 1억원)에서 지원 ㆍ 원가조사를 통해 사업비 최종 산정 |
SW 품질관리 컨설팅 |
- 재개발 SW 품질 제고를 위한 SW테스팅 등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
SW자산뱅크 등록 지원 |
- SW기술(제품)의 유통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거래 요구 문서 및 입력 정보, 문서 완성도 등에 대한 가이드 등 SW자산뱅크 등록 지원 |
ㅇ 지원규모 : SW 재개발 비용 연간 과제당 1억원 이내
· - 기술이전 공급․수요처간 계약금액의 50% 이내(최대 1억원)
· ㆍ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총 지원예산(1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ㆍ 협약 이후 기술거래계약금액이 최초 계약 대비 변동될 경우 사업비 재산정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 ㆍ 연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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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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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
· ㆍ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면제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ㅇ 지원요건 : 기술이전을 통해 자사의 제품․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거래대상 SW기술 공급기업과의 기술거래 계약 조건의 재개발 지원
· - 사업 신청 시 SW기술공급․수요기업 간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필수
· * 기술이전 공급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함
· - SW기술이전계약서에 SW기술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제출 의무화 필수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6년 3월 4일까지
ㅇ 사업비산정 : 제안 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사업수행계획서)과 기술이전 계약 금액에 대한 원가조사를 통해 지원 사업비 확정
ㅇ SW품질관리 :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ㅇ 기술중개 지원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수요기업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법률컨설팅 등 자문 지원
ㅇ 기술료 : 정액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기술료율 |
정부출연금의 6% |
정부출연금의 24% |
정부출연금의 36% |
ㅇ 2015년 SW자산재개발 사업설명회
·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 ㆍ 사업설명회 : SW자산재개발 지원사업 안내(사업취지, 내용, 일정 등)
· ㆍ 기술설명회 & 비즈니스상담회 : 기술거래 희망 공급-수요기업 연계를 위한 공급 기술 소개․발표(기술개요, 권리, 활용분야, 거래 조건 등),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 등
· - SW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공급기업 중 기술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차 사업설명회(서울)에서 관련기술 홍보 기회 제공
· ㆍ 선착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5차 사업․기술설명회(서울) 참여 조건임
회차 |
일정 |
지역 |
세부장소 |
주요내용 |
1 |
7.21(화) |
서울/경기 |
코엑스 컨퍼런스룸 |
- 사업/기술설명회, 법률/비즈니스상담회 |
2 |
7.22(수) |
부산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
- 사업설명회, 기술거래 법률/비즈니스 상담회 |
3 |
7.24(금)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벤처타운 |
- 사업설명회, 기술거래 법률/비즈니스 상담회 |
4 |
7.27(월) |
광주 |
광주CGI센터 |
- 사업설명회, 기술거래 법률/비즈니스 상담회 |
5 |
7.29(수) |
서울/경기 |
공간더하기 강남점 |
- 사업/기술설명회, 법률/비즈니스 상담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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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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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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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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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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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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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ㆍ 기술설명회 참여 : 이메일 접수
· * E-mail : swasset@nipa.kr
신청서류
ㅇ 기술이전거래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SW자산재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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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SW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3-931-5314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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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43-931-5314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bnamj@nipa.kr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SW자산재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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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SW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3-931-5314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43-931-5314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bnamj@nipa.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지원팀 SW자산재개발 지원 담당
· - Tel : 043-931-5314, E-mail : bnamj@ni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SW자산재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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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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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