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안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을 지원
·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ㆍ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부채비율, 유동비율 등)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등록 : 2015. 8. 3(월) ~ 8. 19(수)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15. 8. 17(월) ~ 8. 19(수)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ㆍ 범죄예방 기술, 소방안전 기술, 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ㆍ 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산업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지원내용
·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ㆍ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 ㆍ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ㆍ 자유공모과제는 가정·학교 안전기술, 산업 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 ㆍ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ㆍ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ㆍ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ㆍ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순번 |
과제명 |
억원/총기간 |
TRL |
분야 |
주관기관 |
1 |
무각본소방훈련 현장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
11/3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2 |
소방 화재진압작전용 충전식 포터블 긴급 배연팬 개발 |
4/2 |
[5~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3 |
가축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연속작업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카트리지의 개발 |
4/2 |
[4~7] |
국민생활안전 |
중소·중견 |
4 |
흉기피습ㆍ총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패 개발 |
8/2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5 |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용 |
11/3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6 |
스마트 안전제압장비 개발 |
8/2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7 |
교통 CCTV 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
8/3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8 |
상하대칭 구조 기반 인체견인 가능한 무인 구조용 보트 개발 |
8/3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9 |
수중작업 가능한 다용도 구조물 파괴장비 개발 |
6/2 |
[4~8] |
공공사회안전 |
중소·중견 |
10 |
자유공모 |
4~8/2~3 |
[4~8] |
국민생활안전 |
중소·중견 |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5. 7. 22(수), 15:00 ~ 17:00
· -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교육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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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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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통보 및 |
→ |
신규과제 및 |
→ |
협약체결 및 |
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전산접수증,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화번호 |
053-718-8212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53-718-8212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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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화번호 |
053-718-8212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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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53-718-8212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RFP 및 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53-718-821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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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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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