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2차) 사업계획서 접수 안내
201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기업제안과제(2차) 사업계획서 접수 안내
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시행계획 공고(2015-88호, 3.9)에 따라 기업제안과제(1차)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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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ㅇ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ㅇ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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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①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②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기업제안과제는 별도의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선정절차 진행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④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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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분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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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
자유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해외수요처 |
자유응모 |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중소기업 25%이상 부담(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수요처 부담금 없음)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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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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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15. 6. 25 ~‘15. 7. 24(18:00)까지 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 바람 |
②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③ 과제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대면평가는 8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④ 신규채용 인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합니다.(2014. 12. 25 이후 채용자)
⑤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사업별 제출여부)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해 발급가능 |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
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 시 |
⑥ |
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기업제안) |
해당 시 |
⑦ |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기업제안) |
해당 시 |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령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
서식명 |
가.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다.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의 1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⑥ 기타 세부내용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세부계획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사업계획서, 세부지침 등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www.smtech.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수요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SMTECH)에 회원가입 필요함
6.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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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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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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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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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제안과제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성 등을 평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 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www.smtech.go.kr ‘알림마당’에 게재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구매조건부) : ① 필수신청서류 제출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② 자발적 구매 협약동의서 및 구매예상액 검토 등
(해외수요처) : 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구매예상액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8.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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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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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10.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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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기업제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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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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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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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1.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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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민간부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최종 점검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02-3460-7848/7207 |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11.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hwp
13. 기업제안과제_해외수요처 및 개발요청 현황(기업제안과제_해외수요처).hwp
13.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기업제안과제_국내수요처).hwp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2차 기업제안 접수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