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_KOTRA
사업개요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해외마케팅 자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
· ☞ 브랜드 구축, 마케팅 자금, 수출 상담회, 세계일류상품 홍보관 둥 지원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세계일류상품
·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ㆍ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ㆍ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차세대일류상품 |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ㆍ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ㆍ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ㆍ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ㅇ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ㆍ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ㆍ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ㆍ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ㆍ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ㆍ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ㆍ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ㆍ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2015. 8. 10(월) 09:00 ~ 9. 4(금)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세계일류상품 이란?
·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일류기업 육성과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
· ㆍ 세계일류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자를 더욱 공고히 함
· ㆍ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양 마련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간의 상호연계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ㅇ 선정 지원 및 홍보(☞자세히보기)
· -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진원
· -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 해외전시회 세계일류상품 홍보관
· - 한-중 FTA 비즈니스플라자 세계일류 상품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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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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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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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안 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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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확정‧공고 |
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제출
· - 업종별 간사기관 제출
신청서류
ㅇ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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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KOTRA |
담당부서 |
중견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3460-7233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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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2-3460-7233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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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KOTRA |
담당부서 |
업종별 간사기관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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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ㅇ 신청요령 : KOTRA 중견기업지원팀(02-3460-7233)
ㅇ 신청서 접수 : 업종별 간사기관
업종 구분 |
간사기관 |
전화번호 |
섬유․생활용품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신발산업협회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KOTRA(중견기업지원팀)_생활용품 |
- 02-528-4038 - 051-317-5202 - 02-795-9505 - 02-3460-7233 |
생물⋅화학 |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바이오협회 |
- 02-2088-7257 - 031-628-0041 |
디지털전자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02-6388-6136 |
반도체⋅전자부품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한국광산업진흥회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
- 02-570-5261 - 02-3014-5711 - 070-4825-1105 - 031-8041-1770 - 02-786-7629 |
산업기계⋅플랜트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02-369-7823 - 02-3452-6613 |
수송기계 |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 02-2112-8052 - 02-783-6954 - 02-761-1766 - 02-587-0016 |
철강금속⋅석유화학 |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비철금속협회 - 한국철강협회 |
- 02-3668-6133 - 02-567-2313 - 02-559-3567 |
농산물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 061-931-0842 - 02-6300-8203 |
수산물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051-797-4501 |
보건산업 |
- 한국제약협회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대한화장품협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 02-521-1301~2 - 070-8892-3834 - 02-785-3898 - 02-3470-8123 |
서비스산업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 02-3471-8135~8 - 02-761-9161 |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
- KOTRA(중견기업지원팀) |
- 02-3460-7233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 - 세계일류상품(www.wcp.or.kr) → 세계일류상품 소개(☞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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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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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