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10
AUG
2015

2015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Posted By :
Comments : Off

사업개요

K-ICT 전략 선도형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핵심원천기술 개발하고 미래 ICT 기술 및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중심의 선제적 표준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대상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ㆍ 기술분야 : ICT융합,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스마트서비스, 정보보호

·         - 표준화사업

·         ㆍ 양자암호통신 분야 표준개발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ㆍ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 2015. 8. 24() ~ 9. 3(), 18:00까지

ㅇ 서류 접수 : 2015. 9. 3() ~ 9. 4(),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구분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기술개발사업

ICT융합

1,500

1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네트워크

2,230

1

기반SW·컴퓨팅

3,800

2

스마트서비스

3,385

3

정보보호

2,850

1

표준화

99

1

표준화사업

13,864

9

 

 

ㅇ 기술개발사업

분야

RFP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수행

기간

ICT

융합

1

심리인지 기반 안전한 병영 생활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

15-18

네트

워크

2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전략

15-17

기반SW 컴퓨팅

3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와 실시간 복합 분석을 통합한 일체형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전략

15-18

4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업을 위한 SaaS Aggregation 기술 개발

혁신

15-17

스마트서비스

5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표준 및 차량 단말기 개발

전략

15-18

6

웹 오브젝트 (Web Objects) 기반 자율 학습형 스마트 에이징(Ageing) 서비스 기술 개발

전략

15-17

7

정보 보안 내장형 LPWAN IoT 단말 및 게이트웨이 개발

혁신

15-16

정보

보안

8

국제 표준의 스마트 의료 보안 플랫폼 개발

전략

15-17

 

‘15년 지원금액

주관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재원

1,500

제한없음

-

IT·SW융합

일반

2,230

제한없음

-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일반

3,000

제한없음

SW자산뱅크

SW컴퓨팅

정진

800

중소중견

SW자산뱅크

SW컴퓨팅

정진

1,985

제한없음

표준화연계

USN산업

융합원천

정진

900

제한없음

표준화연계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5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2,850

제한없음

품목지정

표준화연계

공개SW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

일반

합 계

13,765

 

 

 

 

           

ㅇ 표준화사업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 수행 기간

표준화

9

양자암호통신 분야 QKD 기술 표준개발

-

15-17

 

‘15년 지원금액

주관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재원

99

제한없음

품목지정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정진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광주광역시 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여부는 과제 협약시 광주광역시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임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 기술료 납부방식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일정

구분

서울

일 시

8.12() 14:00~17:00

장 소

서울 The-K호텔 가야금홀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iitp.kr)

·         - 접수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신청서류

ㅇ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담당부서

정보서비스팀

전화번호

042-612-8979

홈페이지 URL

http://www.iitp.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42-612-8979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iitp.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정보서비스팀(042-612-8979)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02-2132-1323)

ㅇ 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ICT융합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2, 8146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3,

8334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 8165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6

기반SW컴퓨팅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1, 8184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2

스마트서비스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3, 8148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5,

8337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4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2-6050-2041

 

ㅇ 표준화사업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표준화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2-6050-2040, 204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81 게시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신규공고대상_rfp 신청서

참고첨부파일

정보통신ㆍ방송_기술개발_및_표준화_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정보통신방송_연구개발_관련_규정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