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 공고_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공고 제 2015-03호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 공고 (2015-2차)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 사업목적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제품 설계·디자인➔시제품 개발·구현➔시장진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써, 2008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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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단계 지원과제는 상시 공고문 참조
①(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공고)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②(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③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④(4단계, 시장진출)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상시 공고)
-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2015-2차) 세부지원개요 >
구 분 |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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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 후 3개월 이내 (협약기간 : ‘15.10.01~12.31) |
협약 후 5개월 이내 (협약기간 : ‘15.10.01~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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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15-2차) |
15명 내외 |
5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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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설계 및 디자인비 · 목업 제작비 · 시험 인증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 인건비 * 개발·구현 과제비의 50%이내 집행가능 · 시제품 제작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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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30백만원 한도 |
70백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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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사업비 구성 |
* (예비)창업자는 과제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단, (예비)창업자가 학생(학부 재․휴학생)인 경우는 5% 이상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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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단계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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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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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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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지원단계 및 지원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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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 평가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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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
- 신청서류 제출여부 확인 - 참여제한(중기청 과제 및 타부처 과제 등) 등 결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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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1차 서면평가 (30점) |
- 과제계획서 평가 -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2차 발표평가 (70점) |
- 과제계획서 심층검토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가점사항 평가 - 우선 지원대상과제 선정 |
① (1차 서면평가)
< 1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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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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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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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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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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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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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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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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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사업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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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발표평가)
<2차 발표평가 기준>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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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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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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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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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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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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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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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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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시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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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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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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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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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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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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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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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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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사업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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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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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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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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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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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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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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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③ (가 점)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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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최대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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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자) (5점) ◦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전(前)단계 수행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자) (5점) ◦ 2, 3단계 신청과제 아이템에 대한 구매확약서가 있는 기업(자) (5점) * 단, 구매확약서 발급기관의 장 또는 발급기업의 대표자의 직인이 있을 경우만 인정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2점) |
※ 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지원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를 합산(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하여 최종 평점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최종 선정
* 공고 차수별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과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정
* 평가 및 선정결과는 동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전자협약체결 및 과제 사업비 집행방법 등)’ 교육(‘15. 9월 중 예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써, 2008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신청기간) ‘15년 8월 12일(수) ~ 9월 2일(수) 18:00 까지
※ 신청 마감일인 9월 2일(수) 18:00시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및 로그인 → ④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2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 과제내용 수정 후,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지정양식)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 (지정양식)
③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④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원(각 해당 시) 등
* [별지 1, 2]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참고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작성 시 9페이지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 별지 양식 변경 시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구 분 |
정 의 |
발급처 |
발급대상 |
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 홈텍스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 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원 |
법인의 상호,주소,설립일, 임원진현황,발행주식, 자본총액, 등기년월일, 지점현황 등 내용이 증명하는 서류 |
e전자민원 |
법인사업자 |
* 공고일(‘15.7.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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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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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자 |
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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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넷,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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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2 ~ 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