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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UG
2015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 공고_크리에이티브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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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5-03호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3단계 공고 (2015-2차)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2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 사업목적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제품 설계·디자인➔시제품 개발·구현➔시장진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써, 2008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내용

 

 

 

※ 1, 4단계 지원과제는 상시 공고문 참조

 

 ①(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공고)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4단계, 시장진출)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상시 공고)

 

   -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2015-2차) 세부지원개요 >

구 분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지원기간

협약 후 3개월 이내

(협약기간 : ‘15.10.01~12.31)

협약 후 5개월 이내

(협약기간 : ‘15.10.01~02.29)

지원규모

(2015-2차)

15명 내외

5명 내외

지원내용

· 설계 및 디자인비

· 목업 제작비

· 시험 인증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인건비

 * 개발·구현 과제비의 50%이내 집행가능

· 시제품 제작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지원한도

30백만원 한도

70백만원 한도

과제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

(b)

과제 사업비

(a+b)

90% 이하

10% 이상

100%

* (예비)창업자는 과제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단, (예비)창업자가 학생(학부 재․휴학생)인 경우는 5% 이상 부담 가능

비 고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단계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사업운영위원회

(지원단계 및 지원금 심의)

선정결과 통보

 

□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검토

- 신청서류 제출여부 확인

- 참여제한(중기청 과제 및 타부처 과제 등) 등 결격 여부 확인

선정

평가

1차 서면평가

(30점)

- 과제계획서 평가

-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발표평가

(70점)

- 과제계획서 심층검토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가점사항 평가

- 우선 지원대상과제 선정

 

  ① (1차 서면평가)

   < 1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과제계획서

평가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30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제사업비의 적정성

 

 

  ② (2차 발표평가)

   <2차 발표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성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20

 

-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사업성

 

- 시장성 (시장전망)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수행능력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30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과제 사업비의 적정성

 

 

 

 

 

 

1차 서면평가

 

30

 

 

 

 

 

가점사항 

 

- 가점사항

 

10

 

 

 

 

 

합 계

 

110

  ③ (가 점) 최대 10점

 

 

가점사항(최대 10점)

 

 

 

◦ 지방중소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자) (5점)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전(前)단계 수행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자) (5점)

◦ 2, 3단계 신청과제 아이템에 대한 구매확약서가 있는 기업(자) (5점)

  * 단, 구매확약서 발급기관의 장 또는 발급기업의 대표자의 직인이 있을 경우만 인정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2점)

   ※ 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지원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를 합산(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하여 최종 평점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최종 선정

 

   * 공고 차수별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과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정

 

   * 평가 및 선정결과는 동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전자협약체결 및 과제 사업비 집행방법 등)’ 교육(‘15. 9월 중 예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써, 2008년 8월 12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신청기간) ‘15년 8월 12일(수) ~ 9월 2일(수) 18:00 까지

 

    ※ 신청 마감일인 9월 2일(수) 18:00시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및 로그인 → ④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2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 과제내용 수정 후,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여야 함

 

(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지정양식)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 (지정양식)

 

  ③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④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원(각 해당 시) 등

 

   * [별지 1, 2]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참고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작성 시 9페이지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 별지 양식 변경 시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구 분

정 의

발급처

발급대상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홈텍스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 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원

법인의 상호,주소,설립일, 임원진현황,발행주식, 자본총액, 등기년월일, 지점현황 등 내용이 증명하는 서류

e전자민원

법인사업자

   * 공고일(‘15.7.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자

과제 공고

 

창업넷,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15.08.12 ~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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