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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UG
2015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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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431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지정공모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대학 중심의 R&D 장기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5년 정부출연금 9억원 이내, 1개 연구센터 지원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5. 8. 26.(수) ~ 10. 1.(목) 까지

 □ 접수기간 : ’15. 9. 14.(월) ~ 10. 1.(목) 18:00 까지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연구센터지원사업 계획서를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가 작성하여 제출

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참조)에 부합하는 1개 연구센터

(단위 : 년, 억원 이내)

번호

연구센터명

1단계

2단계

후속산업화단계

연구

기간

’15년

연구

기간

연구

기간

1

축산물 고품질 생산 관리 기술개발 연구센터

3

9

27

4

36

3

27

  ◦ 총 사업비 : 선정된 센터에 최대 90억원 이내 지원(’15년 9억원 이내)

  ◦ 총 사업기간 : ’15 ∼ ’24년(최대 10년간)

    - 지원형태 : 3년(1단계) + 4년(2단계) + 3년(후속 산업화 연구)

   ※ 2단계와 후속산업화단계는 각각「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단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

 □ 센터 구성

  ◦ 연구과제의 구성

    -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산업체, 연구소가 핵심연구과제를 설계하고 각 핵심연구과제별로 세부연구과제를 구성

  ◦ 연구팀의 구성

    - 대학(4~5개 팀 내외) 및 산업체․연구소 공동 참여

    - 센터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핵심연구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

      * 핵심연구기관에는 여러 개의 세부연구기관을 둘 수 있음

    - 주요연구팀은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핵심세부연구책임자로 구성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은 전체의 연구비 및 연구원의 40% 미만 참여, 산업체 참여 필수

4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 분야 석․박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

      * 단, 지역거점 대학 육성 차원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중 기 센터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선정평가에서 우대점수를 부여함

  ◦ 핵심·세부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신청자격

    - 센터 신청대학에 정규로 재직 중인 교수로 제 1 핵심연구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1~2단계 센터사업지원이 종료(7년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사업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또는 수행과제를 합하여 정부출연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참여 불가

    센터장 선정 이후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연간 정부출연금이 10억 이상 과제의 신규 참여 불가

 

  ◦ 핵심·세부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정부출연(연)/공공(연)/기업·기업부설(연) 등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신청제한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 연구책임자(주관·핵심·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3책),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5공)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① 2012.7.2.이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인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6.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7.「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8. 위탁연구과제

 ② 2012.7.2.이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5.「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6. 위탁연구과제

    ※ 단, 2012.7.2. 이전에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핵심연구이외의 세부·협동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책임자(책)에 포함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

  ◦ 연구인력 지원

    -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지원보장(해외 인력 포함)

    - 신규 교수(정규직) 채용 시 센터관련 연구분야 교수 우선 충원

    ※ 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센터 소속 신규 교수(정규직) 우선 충원방안을 제시할 경우 단계평가 시 가점 부여(3점)

  ◦ 연구기기 지원

    - 센터 연구를 위한 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3년 동안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용공간 지원

    - 센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사무실(센터장실 포함), 공동기기실, 연구실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 운영인력 지원

    - 센터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정규) 1인 이상 지원

5

 

센터별 성과지표 및 목표

 □ 과제신청 시 성과목표는 단계별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시

<1단계 최소 성과지표별 목표 예시>

성과지표

세부지표

목표치

비고

① 우수연구인력

   육성

o 석․박사인력 배출

10명

박사인력은 목표치의 30% 이상 달성

o 석․박사 취업률

50%

최소 기준임

② 지식기반 구축

o SCI급 논문 최소양적 성과

20건

최소 기준임

o SCI급 논문 최소 목표성과(평균 IF)

 * (SCI급 논문 IF값/논문건수)

2.62

국가 전체 R&D사업 평균 IF(2.62) 이상

③ 실용화 지수

o 지식재산권(품종 포함) 등록 최소양적 성과

5건

최소 기준임

o 기술이전 최소목표

3건

최소 기준임

o 기술사업화 건수

1건

최소 기준임

6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3장 선정평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평가

결과 종합

심의 및 최종선정

 ◦농식품부 및

농기평 홈페이지,

  FRIS

 ◦인터넷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토론평가

 ◦평가결과 종합

 ◦신규센터 선정 결과 심의 및

  최종 선정

농식품부

농기평

농기평

농기평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 예비계획서 평가를 생략하며,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8호 서식(본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

     ① 사전검토 : 평가·관리지침 제10조를 준용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주관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육성계획 미제출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평가·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토론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인터넷) 결과 45% 반영

     * 60점 미만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대한 공개발표평가 결과 45% 반영

  ◦ 토론평가 결과 10% 반영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관기관의 지원

주관기관의 센터 육성 의지(지자체 포함), 연구비 매칭, 시설 등 지원계획

5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0

과제별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10

세부과제 구성의 유기성·합리성

5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10

사업추진역량

(연구집단의 우수성)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

10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 연구원의 연구능력

5

사업목표 및 정책 연계성

핵심 원천기술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산업계와 연계

10

우수인력 육성목표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10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현장 실증 등 접목, 산업체와 협력

5

센터 연구진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조성 및 산학협력계획의 타당성

5

수도권 이외지역의 대학 중에서 기 센터로 선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 가점 적용

15

합계

100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토론평가에 공통 적용

7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하여 온라인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절차

연구기관등록 및 연구책임자 가입 확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과제정보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연구과제

신청완료 및 접수증 수령

각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각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2>의「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신청서식」파일 참조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2 서식 참조, 별첨된 서류 포함)

    ② 해당분야 센터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육성계획(자율 서식)

       ※ 주관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육성계획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8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및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의 [R&D사업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 → [관련규정] 참조

 □ 신청 서식은 [붙임 2]의「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신청서식」참조

 □ 신청시 등록·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3)

  ◦ 신청서류 작성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22)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2, 6796, 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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