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431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사업 목적 |
□대학 중심의 R&D 장기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육성
2 |
|
공고 개요 |
□ 공고규모 : ‘15년 정부출연금 9억원 이내, 1개 연구센터 지원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5. 8. 26.(수) ~ 10. 1.(목) 까지
□ 접수기간 : ’15. 9. 14.(월) ~ 10. 1.(목) 18:00 까지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연구센터지원사업 계획서를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가 작성하여 제출
3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참조)에 부합하는 1개 연구센터
(단위 : 년, 억원 이내)
번호 |
연구센터명 |
1단계 |
2단계 |
후속산업화단계 |
||||
연구 기간 |
’15년 |
총 |
연구 기간 |
총 |
연구 기간 |
총 |
||
1 |
축산물 고품질 생산 관리 기술개발 연구센터 |
3 |
9 |
27 |
4 |
36 |
3 |
27 |
◦ 총 사업비 : 선정된 센터에 최대 90억원 이내 지원(’15년 9억원 이내)
◦ 총 사업기간 : ’15 ∼ ’24년(최대 10년간)
- 지원형태 : 3년(1단계) + 4년(2단계) + 3년(후속 산업화 연구)
※ 2단계와 후속산업화단계는 각각「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단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
□ 센터 구성
◦ 연구과제의 구성
-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산업체, 연구소가 핵심연구과제를 설계하고 각 핵심연구과제별로 세부연구과제를 구성
◦ 연구팀의 구성
- 대학(4~5개 팀 내외) 및 산업체․연구소 공동 참여
- 센터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핵심연구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
* 핵심연구기관에는 여러 개의 세부연구기관을 둘 수 있음
- 주요연구팀은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핵심세부연구책임자로 구성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은 전체의 연구비 및 연구원의 40% 미만 참여, 산업체 참여 필수
4 |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 분야 석․박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
* 단, 지역거점 대학 육성 차원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중 기 센터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선정평가에서 우대점수를 부여함
◦ 핵심·세부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신청자격
- 센터 신청대학에 정규로 재직 중인 교수로 제 1 핵심연구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1~2단계 센터사업지원이 종료(7년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사업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또는 수행과제를 합하여 정부출연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참여 불가
※ 센터장 선정 이후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연간 정부출연금이 10억 이상 과제의 신규 참여 불가
◦ 핵심·세부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정부출연(연)/공공(연)/기업·기업부설(연) 등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신청제한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수 제한(3책 5공)
- 연구책임자(주관·핵심·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3책),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5공)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
① 2012.7.2.이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② 2012.7.2.이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
※ 단, 2012.7.2. 이전에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핵심연구책임자이외의 세부·협동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책임자(책)에 포함하지 않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
◦ 연구인력 지원
-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지원보장(해외 인력 포함)
- 신규 교수(정규직) 채용 시 센터관련 연구분야 교수 우선 충원
※ 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센터 소속 신규 교수(정규직) 우선 충원방안을 제시할 경우 단계평가 시 가점 부여(3점)
◦ 연구기기 지원
- 센터 연구를 위한 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3년 동안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용공간 지원
- 센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사무실(센터장실 포함), 공동기기실, 연구실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 운영인력 지원
- 센터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정규) 1인 이상 지원
5 |
|
센터별 성과지표 및 목표 |
□ 과제신청 시 성과목표는 단계별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시
<1단계 최소 성과지표별 목표 예시>
성과지표 |
세부지표 |
목표치 |
비고 |
① 우수연구인력 육성 |
o 석․박사인력 배출 |
10명 |
박사인력은 목표치의 30% 이상 달성 |
o 석․박사 취업률 |
50% |
최소 기준임 |
|
② 지식기반 구축 |
o SCI급 논문 최소양적 성과 |
20건 |
최소 기준임 |
o SCI급 논문 최소 목표성과(평균 IF) * (SCI급 논문 IF값/논문건수) |
2.62 |
국가 전체 R&D사업 평균 IF(2.62) 이상 |
|
③ 실용화 지수 |
o 지식재산권(품종 포함) 등록 최소양적 성과 |
5건 |
최소 기준임 |
o 기술이전 최소목표 |
3건 |
최소 기준임 |
|
o 기술사업화 건수 |
1건 |
최소 기준임 |
6 |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3장 선정평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선정절차
사업 공고 |
|
계획서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 |
|
결과 종합 |
|
심의 및 최종선정 |
◦농식품부 및 농기평 홈페이지, FRIS |
◦인터넷 접수 |
◦사전검토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토론평가 |
◦평가결과 종합 |
◦신규센터 선정 결과 심의 및 최종 선정 |
||||
농식품부 |
농기평 |
농기평 |
농기평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 예비계획서 평가를 생략하며,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8호 서식(본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
① 사전검토 : 평가·관리지침 제10조를 준용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육성계획 미제출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평가·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토론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인터넷) 결과 45% 반영
* 60점 미만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대한 공개발표평가 결과 45% 반영
◦ 토론평가 결과 10% 반영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주관기관의 지원 |
○ 주관기관의 센터 육성 의지(지자체 포함), 연구비 매칭, 시설 등 지원계획 |
5 |
연구계획의 우수성 |
○ 연구(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과제별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
10 |
|
○ 세부과제 구성의 유기성·합리성 |
5 |
|
○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
10 |
|
사업추진역량 (연구집단의 우수성) |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 |
10 |
○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 연구원의 연구능력 |
5 |
|
사업목표 및 정책 연계성 |
○ 핵심 원천기술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산업계와 연계 |
10 |
○ 우수인력 육성목표 및 실행방안의 구체성 |
10 |
|
○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현장 실증 등 접목, 산업체와 협력 |
5 |
|
센터 연구진흥 |
○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조성 및 산학협력계획의 타당성 |
5 |
수도권 이외지역의 대학 중에서 기 센터로 선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 가점 적용 |
15 |
|
합계 |
100 |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토론평가에 공통 적용
7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절차
연구기관등록 및 연구책임자 가입 확인 |
|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
과제정보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
연구과제 신청완료 및 접수증 수령 |
각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
각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
※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2>의「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신청서식」파일 참조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2 서식 참조, 별첨된 서류 포함)
② 해당분야 센터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육성계획(자율 서식)
※ 주관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육성계획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8 |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및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의 [R&D사업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 → [관련규정] 참조
□ 신청 서식은 [붙임 2]의「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신청서식」참조
□ 신청시 등록·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3)
◦ 신청서류 작성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22)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2, 6796, 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