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2차)_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5 – 719호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2차)
대구광역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할 2015년 마을기업 신규지정 및 2차년도 지원대상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8. 24.
대구광역시장
Ⅰ |
2015년도 마을기업 신규지정 대상 단체 모집 |
1 |
마을기업 개념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인적자원, 가공 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2 |
모집공고 개요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8. 24 ∼ 2015. 9. 2(10일간)
□ 신청대상 단체 : 2013~2015년 설립 전 교육 수료단체
□ 신규지정 수 : 5개업체 정도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5. 12. 31
□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지원, 1년 단위 2차심사
(1차년도 50백만원이내,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지원)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 구․군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3 |
마을기업 단체 선정요건 |
□ 수행단체 선정 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 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회원)
* ‘13∼’14년 : 교육에 참여한 단체 회원 중 30%이상 변동시 미이수로 간주
(자격상실)
* ‘15년 :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4시간 이상 교육 미 이수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4 |
사업의 심사 선정 |
□ 선정 절차
□ 심사 선정기준(100점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20 |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
20 |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
40 |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 |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 시 중요자료로 활용 |
가점부여분야 |
3 |
∎ 전체회원의 50%이상이 퇴직자 또는 귀농인*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예비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 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총 계 |
100 |
|
5 |
유의사항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에 자부담(총사업비 10% 이상)
반영할 것
-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5,556만원)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있는인력 고용으로 한정, 사전에 구․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아래사항 발견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선정요건을 상실한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6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 마을기업 현황【서식 5】
❍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6】
❍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설립 완료시 제출)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종 증빙자료
Ⅱ |
2015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 지원 대상 단체 모집 |
1 |
마을기업 개념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주도적으로)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인적자원, 가공 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2 |
모집공고 개요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8. 24 ∼ 2015. 9. 2(1일간)
□ 신청대상 단체
- ‘14년도에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중 약정 체결후 6개월이상 경과한 기업
- ‘13년도에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중 2차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기업
□ 2차년도 지원 업체 수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5. 12. 31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 중복지원 제한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 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한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 구․군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2차년도 지원 제한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3 |
사업의 심사 선정 |
□ 선정 절차
□ 심사 선정기준(100점 기준)
< 전년도 사업평가 및 2차년도 지원 심사 >
① 1차년도 사업성과(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및 자립가능성 : 80점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첨부(서식4, 서식13)
▸ 1차년도 사업성과 50점(사업성과10, 매출10, 일자리30)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가능성 30점
②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20점
➡ 전년도 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 퇴출유도, 탈락한 마을기업에 대한 재선정 기회부여(1회)
4 |
유의사항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에 자부담(총사업비 10% 이상)
반영할 것, 단 취약계층을 위한 쪽방촌 마을기업은 규정에 적합할 경우 자부담 감면
-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3,334만원)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있는인력 고용으로 한정, 사전에 구․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아래사항 발견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선정요건을 상실한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5 |
제출서류 |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서식4) : 약정체결 ∼2015. 7월말까지
○ 마을기업 현황(서식5)
○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종 증빙자료
Ⅲ |
기타사항 |
❍ 지정결과 공지
- 개별 통지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 시, 구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
담당 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대구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803-6491 |
|
중 구 |
경 제 과 |
661-2565 |
|
동 구 |
창조경제과 |
662-2594 |
|
서 구 |
경 제 과 |
663-2664 |
|
남 구 |
생활보장과 |
664-2617 |
|
북 구 |
경제진흥과 |
665-2684 |
|
수성구 |
일자리관광사업단 |
666-4342 |
|
달서구 |
경 제 과 |
667-2542 |
|
달성군 |
경 제 과 |
668-2662 |
|
❍ 지원기관(대구 마을기업지원센터) : ☏ 944 – 4001
※ 신규지정 및 2차년도 지원 신청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