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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UG
2015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2차)_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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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5 – 719호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2차)

 대구광역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할 2015년 마을기업 신규지정 및 2차년도 지원대상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8.  24.

 

대구광역시장

 

 2015년도 마을기업 신규지정 대상 단체 모집

 

1

 마을기업 개념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주도적으로)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인적자원, 가공 제품, 축제 등

                 무형의 자원

 

2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8. 24 ∼ 2015. 9. 2(10일간)

  □ 신청대상 단체 : 2013~2015년 설립 전 교육 수료단체

  □ 신규지정 수 : 5개업체 정도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5. 12. 31

  □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지원, 1년 단위 2차심사

                   (1차년도 50백만원이내,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지원)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 구․군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3

마을기업 단체 선정요건

  □ 수행단체 선정 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   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회원)

     * ‘13∼’14년 : 교육에 참여한 단체 회원 중 30%이상 변동시 미이수로 간주

                   (자격상실)

     * ‘15년 :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4시간 이상 교육 미 이수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4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1

 

 

  □ 심사 선정기준(100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 시 중요자료로 활용

가점부여분야

3

∎  전체회원의 50%이상이 퇴직자 또는 귀농인*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예비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

    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5

 유의사항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에 자부담(총사업비 10% 이상)

    반영할 것

   -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5,556만원)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있는인력 고용으로 한정, 사전에 구․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아래사항 발견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정요건을 상실한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6

 제출서류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 마을기업 현황【서식 5】

❍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6】

❍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설립 완료시 제출)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종 증빙자료

 

 

 

 

 

 2015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 지원 대상 단체 모집

 

1

 마을기업 개념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주도적으로)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인적자원, 가공 제품, 축제 등

                 무형의 자원

 

2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8. 24 ∼ 2015. 9. 2(1일간)

  □ 신청대상 단체

   - 14년도에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중 약정 체결후 6개월이상 경과한 기업

    - 13년도에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중 2차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기업

 □ 2차년도 지원 업체 수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5. 12. 31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 중복지원 제한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    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한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 구․군

      및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2차년도 지원 제한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3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2

 

 □ 심사 선정기준(100점 기준)

     < 전년도 사업평가 및 2차년도 지원 심사 >   

   1차년도 사업성과(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및      자립가능성 : 80점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첨부(서식4, 서식13)

     1차년도 사업성과 50점(사업성과10, 매출10, 일자리30)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가능성 30점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20점

    전년도 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       퇴출유도, 탈락한 마을기업에 대한 재선정 기회부여(1회)

 

 

4

 유의사항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에 자부담(총사업비 10% 이상)

    반영할 것, 단 취약계층을 위한 쪽방촌 마을기업은 규정에 적합할      경우 자부담 감면

   -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3,334만원)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있는인력 고용으로 한정, 사전에 구․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아래사항 발견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정요건을 상실한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5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서식4) : 약정체결 ∼2015. 7월말까지

   ○ 마을기업 현황(서식5)

   ○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종 증빙자료

 기타사항

 

지정결과 공지

    - 개별 통지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시, 구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 부서

연 락 처

비    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803-6491

 

중  구

경 제 과

661-2565

 

동  구

창조경제과

662-2594

 

서  구

경 제 과

663-2664

 

남  구

생활보장과

664-2617

 

북  구

경제진흥과

665-2684

 

수성구

일자리관광사업단

666-4342

 

달서구

경 제 과

667-2542

 

달성군

경 제 과

668-2662

 

지원기관(대구 마을기업지원센터) : ☏ 944 – 4001

신규지정 및 2차년도 지원 신청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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