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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EP
2015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절차 안내_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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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기간

2015.08.10 ~ 09.04, 18:00

■ 신청서류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

  •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해당기업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며,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신청전, 기존에 선정된 상품 리스트를 통해 확인 필요)  다운로드
■ 문의처
  • -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Tel. 044-203-4033)
  • -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
  •                    코트라 중견기업지원팀(Tel.02-3460-7233)

■ 업종간 간사기관(신청서류 제출처) 

업종구분 간사기관 전화번호
섬유· 생활용품 - 한국섬유산업연합회(기술진원팀)
- 한국신발산업협회(업무지원팀)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02-528-4038
- 051-317-5202
- 02-795-9505
생물· 화학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산업기획팀)
- 한국바이오협회(전략기획실)
- 02-2088-7257
- 031-628-0041
디지털전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전자산업정책실) - 02-6388-6136
반도체· 전자부품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비재료지원팀)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산업지원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수출지원본부)
- 한국광산업진흥회(기획관리팀)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기획팀)
- 02-570-5261
- 02-3014-5711
- 070-4825-1105
- 032-8041-1770
- 02-786-7629
산업기계· 플랜트 -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원기술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플랜트사업실)
- 02-369-7805, 02-369-7823
- 02-3452-6613
수송기계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총무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관리부)
-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기획조사팀)
- 02-2112-8052
- 02-783-6954
- 02-761-1766
- 02-587-0016
철강금속· 석유화학 - 한국석유화학협회(대외협력본부)
- 한국비철금속협회(총무부)
- 한국철강협회(국제협력팀)
- 02-3668-6133
- 02-567-2313
- 02-559-3567
농산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수출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무역부)
- 061-931-0842
- 02-6300-8203
수산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정책연구실) - 051-797-4501
보건산업 - 한국제약협회(바이오·의약품산업본부의약품정책팀)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사업팀)
- 대한화장품협회(사무국)
- 한국식품산업협회(대외협력팀)
- 02-521-1301~2
- 070-8892-3834
- 02-785-3898
- 02-3470-8126
서비스산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정책기획팀)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융합팀)
- 070-7919-4156
- 02-761-9161
간사기관 없는 품목 - 코트라(중견기업지원팀) - 02-3460-7233

■ 신청서 내용 증명 근거자료 

1. 현재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으로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추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2.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상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국가 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국내외 공인된 상을 수상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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