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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5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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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76호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개념도>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가. 사업목적

 

   ㅇ 웰에이징 관련 바이오진단마커 및 바이오소재 관련 기반구축을 통한 웰에이징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공급가치사슬의 형성 강화 기여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15~’19년 (5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내용 :진단용 소재 시험생산 시스템 구축, 바이오진단마커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별첨

ㅇ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센터구축

5년 이내

 

 

   ㅇ 지방비 부담 : 충청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2

 

미래첨단 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ㅇ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친화제품 개발 활성화 및 전자제품 등의 사용자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용성 평가 등의 밀착형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3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15~’19년 (5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내용 :지용구, 생활가전, 건강가전제품, 등 사회적 양자 사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험, 평가 기반구축

                   사회적 약자 사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험 인증 지표 개발 등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별첨

ㅇ 실생활 기반 사용성평가 지원센터구축

5년 이내

 

 

   ㅇ 지방비 부담 : 대구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3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ㅇ 정밀기계, 반도체장비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분야에 해당하는 대형 핵심 구조물과 부품의 3차원 내부ㆍ외부 융합계측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스톱 형상정보 분석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15년 (1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지원내용 :3차원 대형부품의 융합계측 및 지원 장비 구축

                   기업의 생산 및 신개발 제품의 부품 계측 지원 및 시험방법, 형상 및 물성정보 등 토탈 솔루션 지원

                   ③3차원 융합계측 시스템 원리 및 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별첨

ㅇ 3차원 대형부품 융합계측 지원센터구축

1년

 

 

   ㅇ 신청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20%이상 매칭 필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4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가. 사업목적

 

   ㅇ 환경규제 및 연비향상을 위한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경량화, 원가절감 등) 기술개발 요구에 따른 수평적 기술개발 지원체계 확립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15~’18년 (4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내용

     

대상분야

개발내용

지원기간

국비지원

도어 메카니즘부품

ㅇ 연비 및 기능향상을 위한 도어 메카니즘부품

3년 이내

2억원/년 이내

(총 15억 이내)

시트 메카니즘부품

ㅇ 통합제어시스템 기반의 자동차시트 어셈블리 메카니즘부품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ㅇ 기반조성

      - 지원내용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기술협력센터 및 개발·시험용 장비 구축

                   ② 통합 기업지원시스템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별첨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 협력기술개발 지원 기반조성

4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부산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5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가. 사업목적

 

   ㅇ 동력구동부품․전기장치부품․섀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2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15~’17년 (3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내용(자유공모)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 지원

ㅇ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자유공모)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 지원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세종특별자치시)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1),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4)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5)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4)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기반조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대학,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사업 제외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사업 해당

기술료

미징수

기타

․국비는 장비구입비, 기업지원 등으로 계상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충청남도

▪ 미래첨단 사용자편의 서비스 기반조성

대구광역시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부산광역시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8월 말

 

9월 말

 

10월 중

 

10월 중

 

10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기반조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ㅇ 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기술개발 과제만 해당)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다.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기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ㅇ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8. 31(월) ~ 10. 1(목)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라. 기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규정에 따름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나.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5.8.31(월) 09:00 ~ 2015.10.1(목)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8.31(월) 13:00 ~ 2015.10.2(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ㅇ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라. 신청서류 제출처

 

   ㅇ 주 소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2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문의처

 

  ㅇ 사업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02-6009-4864

미래첨단 사용자편의 서비스 기반조성

02-6009-4864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

02-6009-4864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02-6009-4865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02-6009-4865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참고자료

 

  ㅇ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ㅇ 첨부4.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 RFP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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