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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EP
2015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3차)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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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77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3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R&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규모 : 2억원 (10개 과제 내외)

  

 2. 지원 분야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20대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3. 신청 자격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②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구  분

확인 근거

설립 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4. 지원 조건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창업과제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접수기간 : ‘15. 9. 7(월) ∼ 9. 30(수)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9월 30일(수) 18시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R&D기획지원사업(3차) 시행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접수증 출력해야 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신청 사업계획서(part-1, part-2)

필 수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10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대면평가(11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12월)

  ◦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

신청기업(SMTECH)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연계) 평가

R&D 기획*

협약 체결

연계지원 평가위원회

기획기관·주관기관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7.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8. 우수과제의 R&D연계지원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6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과제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10. 참여횟수 제한(연계지원시)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 없음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1357→내선2

(R&D통합콜센터)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2-799-6931

더비엔아이

02-6734-2315

특허법인 프렌즈

02-6734-450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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