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18
SEP
2015

확장MES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공정합리화 지원사업 안내 공고_충남테크노파크

Posted By :
Comments : Off

-고감성시스템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사업-

 

확장MES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공정합리화 지원사업 안내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서 고감성시스템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충남지역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확장MES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공정합리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재)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 적

충남지역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생산정보화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확장MES시스템 구축비 지원 : 현금6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 총구축비의 40% 이상)

○ 지원방법 : 기업의 확장MES시스템 구축 후, 최종심사하여 비용 지원

   

다. 확장MES시스템의 기본 내용

자동차센터 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하여 수혜기업별 시스템을 자동차센터 TAST전산센터 내부에 구축하여,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혜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 확장MES시스템의 표준 업무 범위 및 흐름(예시)

 

* 세부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은 기업현황에 따름

- POP시스템은 기업에서 별도 구축 추진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자격조건

○ 충남도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으로 CTP 자동차센터의 전산센터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확장MES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기업

○ CTP 자동차센터 확장MES시스템 표준 업무 범위(생산관리, 영업관리, 구매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포함한 생산정보화 추진 기업

○ 확장MES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CTP 자동차센터와 유지관리 계약을 추진 하는 기업

   

마. IT서비스 공급기업의 자격조건

○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구축 경험이 풍부하여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자동차센터의 확장MES시스템의 표준인 생산관리, 영업관리, 구매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의 요구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 인력구성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국민연금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사업실적 :최근 2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단일사업 기준)의 MES(생산물류)개발 구축 완료 실적 2건 이상 보유기업

* 등록 신청기관이 시스템을 개발 구축한 기업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제출

* 사업 완료실적은 등록 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기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

* 신용평가기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등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2. 지원 절차

1. 지원신청

2.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3. 선정평가

4. 협약체결

수요기업&

IT서비스공급기업

서류심사실시,

기업방문조사

발표평가실시

3자계약

(TP-수혜기업-IT서비스공급기업)

 

   

5. 사업수행

6. 중간점검

7. 완료 및 최종평가

확장MES시스템 구축

수혜기업 방문점검

완료 평가 및 구축비 지원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IT서비스 공급기업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업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 제출

○ 신청서 교부기간 : 공고일부터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 마감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매월 15일 (수시 접수)

○ 신청서 교부 : 충남TP 자동차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홈페이지 : car.ctp.or.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충남TP 자동차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봉투 겉면에 “사업계획서(확장MES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조공정합리화 지원 사업)”을 반드시 표기

신청서 접수처

- 충남TP 자동차센터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자동차센터 기술지원팀 (우. 340 – 805)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

신청서

수요기업 신청서, 공급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요약서(발표자료)

책자제본 7권

- 원본 1(부) 사본(6부)

책자제본시 첨부서류 포함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요기업, 공급기업)

최근결산일기준(1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수요기업, 공급기업)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공급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1부(공급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급기업)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공급기업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HWP)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각 사업계획서는 및, 첨부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책자 제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사항

신청기업은 확장MES시스템 구축 이후, CTP 자동차센터와 확장MES시스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대표, 총괄책임자)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부품기술팀 담당 정회성 / 041)331-8012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