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0218호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2015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총 1,300억 원 (시설자금 1,000억, 운영자금 30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 및 대기업 제외
구분 |
지원대상 업종 |
업체별 융자한도 |
업종별 배정한도 |
신청서류 접수처 |
---|---|---|---|---|
계 |
총 32개 업종 |
|
1,300억 |
* 대기업 제외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신축 150억, 개보수 80억 |
1,000억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
운영자금 |
ㅇ일반여행업(1) |
10억원이내 |
65억 |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
ㅇ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2) |
2억원이내 |
80억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
|
ㅇ관광식당업(1) |
2억원이내 |
3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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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수숙박시설업(1) |
5천만원이내 |
|||
ㅇ도시민박업(1) |
3천만원이내 |
|||
ㅇ관광펜션업(1) |
3천만원이내 |
|||
ㅇ한옥체험업(1) |
3천만원이내 |
|||
ㅇ야영장업(1) |
3천만원이내 |
|||
ㅇ기타유원시설업(1) |
2천만원이내 |
|||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
1억이내 |
|||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
종합5억, 일반2억이내 |
|||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7) |
10억원이내 |
75억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
|
ㅇ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2) |
5억원이내 |
10억 |
한국MICE협회 |
|
ㅇ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
1억원이내 |
7억 |
대한의료관광협의회 |
|
ㅇ카지노업(1) |
- |
12억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
ㅇ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2) |
종합5억, 일반2억이내 |
8억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
10억이내 |
8억 |
한국휴양콘도미니엄 경영협회 |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배정 규모는 융자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계획임. 아울러,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정액 및 업체별 배정한도는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함.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
대 출 금 리 |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기업은 금회 특별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
경 적용
ㅇ 대출기간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구 분 |
대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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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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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ㅇ 신청한도
– 신축․증축 : ’15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5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특급호텔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9. 24(목) ~ 10. 13(화)까지 (20일간)
ㅇ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4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ㅇ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4. 심사ㆍ선정
ㅇ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ㅇ 시설자금은 16개 시중은행을 경유, 한국산업은행에서 1차 서류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5. 융자 신청 서류
ㅇ 신청서류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계약취소, 예약취소 등 입증자료)
–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기타 회원모집계획서 및 등급
인정증 등 업종별 제출서류 (* 기존 정기융자 시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
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정증을 첨부하여 제출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융자 신청 불가)
- 공통사항 :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6. 융자 시행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9.24 ~ 10.13까지 (관련 협회, 은행)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② 융자설명회 개최 : 10. 2(금). 오후 2시~4시 (* 주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장 소 :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2층)
* 참석대상 : 관광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③ 최종 선정결과 발표(10.19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 (10.20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정기융자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7. 은행 대출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업체가 대출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 2015년도 관광기금 융자예산이 소진될 때에는 자금집행을 선착순으로 마감하오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급적 조기에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8.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운영자금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선정
업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8.14)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특별융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협조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 특별융자 시행을 적극 안내 및 고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
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특별융자 등을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다.
10.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