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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EP
2015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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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0218호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2015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총 1,300억 원 (시설자금 1,000억, 운영자금 30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 및 대기업 제외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업종

업체별

융자한도

업종별

배정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총 32개 업종

 

1,300억

* 대기업 제외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신축 150억,

개보수 80억

1,000억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운영자금

ㅇ일반여행업(1)

10억원이내

65억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2)

2억원이내

80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관광식당업(1)

2억원이내

35억

ㅇ우수숙박시설업(1)

5천만원이내

ㅇ도시민박업(1)

3천만원이내

ㅇ관광펜션업(1)

3천만원이내

ㅇ한옥체험업(1)

3천만원이내

ㅇ야영장업(1)

3천만원이내

ㅇ기타유원시설업(1)

2천만원이내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1억이내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종합5억,

일반2억이내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7)

10억원이내

75억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2)

5억원이내

10억

한국MICE협회

ㅇ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1억원이내

7억

대한의료관광협의회

ㅇ카지노업(1)

-

12억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ㅇ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2)

종합5억,

일반2억이내

8억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10억이내

8억

한국휴양콘도미니엄

경영협회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배정 규모는 융자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계획임. 아울러,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정액 및 업체별 배정한도는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함.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기업은 금회 특별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

       경 적용

  ㅇ 대출기간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신청한도

   – 신축․증축 : ’15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5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특급호텔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9. 24(목) ~ 10. 13(화)까지 (20일간)

  ㅇ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4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ㅇ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4. 심사ㆍ선정

  ㅇ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ㅇ 시설자금은 16개 시중은행을 경유, 한국산업은행에서 1차 서류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5. 융자 신청 서류

  ㅇ 신청서류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계약취소, 예약취소 등 입증자료)

   –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기타 회원모집계획서 및 등급

                      인정증 등 업종별 제출서류 (* 기존 정기융자 시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

       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정증을 첨부하여 제출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융자 신청 불가)

   - 공통사항 :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6. 융자 시행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9.24 ~ 10.13까지 (관련 협회, 은행)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② 융자설명회 개최 : 10. 2(금). 오후 2시~4시 (* 주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장 소 :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2층)

    * 참석대상 : 관광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③ 최종 선정결과 발표(10.19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 (10.20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정기융자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7. 은행 대출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업체가 대출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 2015년도 관광기금 융자예산이 소진될 때에는 자금집행을 선착순으로 마감하오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급적 조기에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8.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운영자금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선정

      업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8.14)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특별융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협조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 특별융자 시행을 적극 안내 및 고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

       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특별융자 등을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다.

 

10.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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