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 제도_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 제도
이번주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접대비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지 원 내 용 |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접대비 한도를 우대(1,800만원→2,400만원)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 접대비의 기준
- (접대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이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 원 대 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상장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신규상장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4.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7%(기술유출방지지설비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기본 3% 와 추가세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내용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
* 추가공제금액
구 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일반기업 |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 수도권내에 투자 | 투자금액의 4% | 투자금액의 3%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 투자금액의 5% | 투자금액의 4%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사업 : 투자금액의 1% 가산 |
[출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