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2
OCT
2015

2015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3차)” 시행계획 공고_전북테크노파크

Posted By :
Comments : Off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90

 

 

2015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3)” 시행계획 공고

 

전라북도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허리기업과 전북 지역산업  완성도를 제고할 지역 강소기업인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9 25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선도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신 시장 개척 및 융합 혁신형 상용화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과 고용증대 촉진

   선도기업의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 환경 개선 및 공정단축 등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규모

     - 과제건수 : 6건 정도

       ※ 지원과제수는 예산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선도기업의 제품화·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개발 지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우수·유망기술의 추가 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으로 제품생산 및 매출로 연결 가능한 사업화 기술개발

융복합, ICT 등 성과도출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융합분야에 우선 지원

지원금액

100백만원 이내/과제당

과제기간

1년 이내

도비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술료

도비 지원금의 10%, . 관리규정에 따라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주관기업)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참여기업())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참여기업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

      ※ 단, 본 과제를 주관하는 선도기업과 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음.

     - 참여기관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등 연구 기관에 한함.

4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우대사항

  과제 종료 후 제품화·상용화를 통해 매출로 직접 연계가 가능한 과제 우대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선 지원사업 연계 과제 우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최근 3년간(산정기간 : 2012 2014) 연속 지원받은 기업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주관기업, 참여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2012년~2013) 연속,유동비율이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5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5. 09. 25() 2015. 10. 26()

   ○ 접수기간 : 2015. 10. 19() 2015. 10. 26()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USB)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www.jblc.or.kr  → 사업공고 → 사업공고

                    http://www.jb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선정절차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태 조사

09.25

10.1910.26

10.2730

11.1011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회

사업비 교부 및 진도관리

과제 확정, 협약체결

결과통보

대면(발표)평가

12.24

12.14

11.2627

11.1920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No

      

원본 /사본

부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사본

1/7

신청서식 제1

2

주관기업 재무제표

사본

1

공통(필수)

3

주관기업/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

공통(필수)

5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공통서식 1

6

신청자격 적적성 체크리스트

원본

1

공통서식 2

7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이용동의서

원본

1

공통서식 3

8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원가계산서 등)

사본

1

공통(필수)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6

 

 출연금 지원기준 등

  도출연금은 지원사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5075 %이내로 하고,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시 : 도지원금 95,000천원(75%), 민간부담금 31,670천원(25%)인 경우

       ⇒ 민간부담 현금은 31,670천원의 10% 3,167천원 이상 매칭 필수

       ※ 기타 세부사업비 편성기준은【붙임 1】참조

7

 

 평가기준

   ○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역량(20)

∙연구조직 및 위탁기관의 역량

5

∙총괄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역량

10

∙연구개발 실적 등 연구역량

5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30)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의 명확성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10

∙개발기술의 사업비 적정성

10

기술성 및 사업성(40)

∙개발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5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 가능성

10

∙개발기술의 창의적 융합화

10

∙개발과제의 사업화 계획 적합성 및 의지

5

∙개발과제의 경제성

10

기여도(10)

지역 경제 발전 및 파급성

5

사회적 가치의 창출 및 문화형성 가능성

5

  

100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 내 기술료 완납 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

9

 

 기타 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융합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중간 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 예정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북테크노파크 신산업지원실 선도기업팀(063-219-2137)

     -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 818)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지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