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도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공고_경기테크노파크
2015년 경기도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설비포함)하였으나, 수요처(고객사)로부터 실증기회를 갖지 못한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증화 지원을 추진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5년 10월 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신기술 보유 기업 실증화 지원을 통한 우수 환경기술 기업 경쟁력 강화
- R&D 등을 통해 우수 환경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으나 실증화 실적 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 제품(설비) 설치비용 지원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도입(설비 등) 시 설비 설치에 따른 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환경기술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 지원규모 : 환경설비 설치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총 3건 내외, 예산범위내 지원)
구 분 |
기술 공급기업 |
기술 수요기업 |
경기도 지원금 |
부담비율 |
설치비의 10% 이상 |
설치비의 20% 이상 |
설치비의 70% 이하 |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
1,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 |
3. 신청자격 및 조건
◦ 환경기술 공급기업
-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신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NET/NEP), 녹색인증, 해당기술 특허 보유 및 경기도 유망(우수)환경기업 우대
◦ 기술수요 기업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
※기존 유해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 신기술 설비 도입 시 효과가 큰 사업장 우대
◦ 환경기술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사업기간 이내 설비 설치 등 과제수행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사업기간(약 2개월) : 협약 체결일부터(10월 말 예정) 12월 말까지
◦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 기술개발과제로 현재 지원 중인 과제 제외
- 개발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대량 판매된 제품/설비 제외
- 기타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추진일정
- 2015. 10월 : 사업공고 및 참여 컨소시엄 모집
- 2015. 10월 : 대상기업 선정 및 사업비 타당성 평가(지원금 결정)
- 2015. 10월 : “경기TP-수요기업”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지원금 수혜기업(수요기업)은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이행보증증권 발급 제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상호 계약을 통해 과제추진 및 위탁사업비 지급 관리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2015. 11~12월 : 기술/제품(설비) 현장설치 등 과제 수행
- 2016. 1월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 평가단 현장실사 및 결과평가
※당초 사업계획상 목표치 미달성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2016. 2월 : 수요기업 오염물질 저감 효과 성과조사
◦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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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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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사업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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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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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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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 모집 |
기술, 사업성 평가 및 선정 ※후보기업포함 |
사업비 적정성 평가 및 지원금 결정 |
경기TP/수요기업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기술/제품 현장 설치 (공급기업⇢수요기업) |
과제 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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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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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 (수요기업⇢경기TP) |
최종 결과평가 ※실패 시 지원금 환수 |
월별 오염저감 효과 모니터링 |
5. 신청요령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해당서류 |
비고 |
필수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양식 활용) -평가결과 수락확약서(첨부양식 활용) *수요기업, 공급기업 각각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사본(2013, 2014년) |
-모든 제출서류의 직인란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선택제출 |
-최근 2년 수출실적 확인서 사본(2013, 2014년) -경기도 우수(유망)환경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기술/제품 특허 및 인증(NET/NEP, 녹색인증) 사본 -해당기술/제품 관련 공인시험성적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제출서류 6부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층 318호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이메일(jhlim@gtp.or.kr)로 송부 요망
◦ 접수마감 : 2015년 10월 16일, 17:00까지
2) 선정평가
◦ 평가내용 :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 공급기업의 기술성, 수요기업 기술적용 필요성,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신청기업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붙임의 심사기준표 확인
◦ 평가방식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금 결정
※발표평가 일정은 서류신청 기업에 한해 별도 공지
3)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임정훈 선임 |
031-500-3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