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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CT
2015

2015년 경기도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공고_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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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설비포함)하였으나, 수요처(고객사)로부터 실증기회를 갖지 못한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증화 지원을 추진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5 10 2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신기술 보유 기업 실증화 지원을 통한 우수 환경기술 기업 경쟁력 강화

   - R&D 등을 통해 우수 환경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으나 실증화 실적 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 제품(설비) 설치비용 지원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도입(설비 등) 시 설비 설치에 따른 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환경기술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 지원규모 : 환경설비 설치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 3건 내외, 예산범위내 지원)

구 분

기술 공급기업

기술 수요기업

경기도 지원금

부담비율

설치비의

10% 이상

설치비의

20% 이상

설치비의

70% 이하

예시: 총 소요비용 1억원인 경우

1,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

 

 

 

 

 

3. 신청자격 및 조건

 환경기술 공급기업

   -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감축 신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NET/NEP), 녹색인증, 해당기술 특허 보유 및 경기도 유망(우수)환경기업 우대

 

 기술수요 기업

   - 유해물질 배출 중소기업

      기존 유해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 신기술 설비 도입 시 효과가 큰 사업장 우대

 

 환경기술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사업기간 이내 설비 설치 등 과제수행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사업기간( 2개월) : 협약 체결일부터(10월 말 예정) 12월 말까지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 기술개발과제로 현재 지원 중인 과제 제외

   - 개발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대량 판매된 제품/설비 제외

   - 기타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추진일정

   - 2015. 10 : 사업공고 및 참여 컨소시엄 모집

   - 2015. 10 : 대상기업 선정 및 사업비 타당성 평가(지원금 결정)

   - 2015. 10 : “경기TP-수요기업”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지원금 수혜기업(수요기업)은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이행보증증권 발급 제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상호 계약을 통해 과제추진 및 위탁사업비 지급 관리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2015. 11~12 : 기술/제품(설비) 현장설치 등 과제 수행

   - 2016. 1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 평가단 현장실사 및 결과평가

      당초 사업계획상 목표치 미달성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2016. 2 : 수요기업 오염물질 저감 효과 성과조사

 

 지원절차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 

사업비 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 모집

기술, 사업성 평가 및 선정

※후보기업포함

사업비 적정성 평가 및 지원금 결정

경기TP/수요기업협약체결 지원금 교부

기술/제품 현장 설치

(공급기업수요기업)

 

과제 수행 결과보고

현장실사 및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

(수요기업경기TP)

최종 결과평가

※실패 시 지원금 환수

월별 오염저감 효과 모니터링

5. 신청요령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분

해당서류

비고

필수제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양식 활용)

-평가결과 수락확약서(첨부양식 활용)

 *수요기업, 공급기업 각각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사본(2013, 2014)

-모든 제출서류의 직인란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선택제출

-최근 2년 수출실적 확인서 사본(2013, 2014)

-경기도 우수(유망)환경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기술/제품 특허 및 인증(NET/NEP, 녹색인증) 사본

-해당기술/제품 관련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제출서류 6부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 318호 우수 환경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이메일(jhlim@gtp.or.kr)로 송부 요망

 접수마감 : 2015 10 16, 17:00까지

 

 2) 선정평가

 평가내용 :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 공급기업의 기술성, 수요기업 기술적용 필요성,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신청기업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붙임의 심사기준표 확인

 평가방식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금 결정

      ※발표평가 일정은 서류신청 기업에 한해 별도 공지

 

 3)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임정훈 선임

031-500-3086

jhlim@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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