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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CT
2015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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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32호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협력 국가

 지원 분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선진기술획득) 기술선진국고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기업이 필요한 선진기술 획득

 미국

 스마트 그리드

 영국

※ 본 공고문의 한-미, 한-영 공동연구는 해당국과 공동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제로, 국내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며, 미국 및 영국 컨소시엄은 미국·영국 정부가 지원함

※ 한-미 공동연구과제는 2015년도, 한-영 공동연구과제는 2016년도 정부 출연금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총 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  
  • ※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및 법령은 국내 컨소시엄에 한하여 적용됨(국외 컨소시엄 제외)

- 국내 컨소시엄 : 한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 국외 컨소시엄 : 미국·영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 공모방식 및 선정방식
  • (지정공모)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한-미) 한·미 공동과제제안요청서(RFP)를 토대로 접수된 과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수행자를 선정
    하는 방식임
  • (한-영) 한·영 공동과제제안요청서(RFP)를 토대로 접수된 과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수행자를 선정
    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성격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수행기관1)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선진기술획득 공동R&D 선진기술획득 공동R&D
대기업2) 5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2)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비징수)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
    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
    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 제외됨)

재원

기금

기술분야

전력

인건비비중

48% 이상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반올림 불인정)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8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타 과제 포함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이때,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기타(법률지원)
  • 해외 참여기관과의 지적재산권, 사업계획서 협약 등과 관련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3. 지원분야
  • 공고분야 및 연구주제
분야 협력
국가
연구주제 기술료 국내
주관기관
공모
형태
스마트
그리드
영국 Coordinated operation and control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using the VPP concept 징수 국내
산·학·연
지정
공모
Resilience and business case of VPP concept
Load and transaction management – prediction
and control
AC-DC micro grids
미국 국내 군 기지용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및 분석기술 개발 비징수 국내
학·연
※ 한-미 과제의 경우 제 8차 한-미 청정에너지정책대화(DOE-산업부)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동연구로 미측의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와의 연구개발 협력이 필수
※ 한-영 과제의 경우 국내 산업체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국내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한-미:’15.11.09, 한-영:‘15.12.17.)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5. 사업계획서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미 공동연구) 국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와 협의 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 계획서(전산 접수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및 첨부서류 1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한-영 공동연구) 국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영국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친 후 국문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에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 계획서(전산 접수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및 첨부서류 1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영국측 주관기관은 영국전담기관인 EPSRC의 공고안에 따른 영문 사업계획서를 EPSRC에 제출
    *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 : 공학물리과학연구재단
    ** EPSRC의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이트(http://www.epsrc.ac.uk/funding) 참조
  •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한-미 공동연구 : 2015. 10. 8.(목)부터
    - 한-영 공동연구 : 2015. 10. 8.(목)부터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한-미 공동연구 : 2015. 10. 8.(목) ~ 2015. 11. 09.(월) (30일) 18:00까지
    - 한-영 공동연구 : 2015. 10. 8.(목) ~ 2015. 12. 17.(목) (10주) 18:00까지
* 전산등록시에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 가입 필요)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접수된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한-미 공동연구 : 2015. 11. 10.(화) 18:00까지
    - 한-영 공동연구 : 2015. 12. 18.(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전산 접수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제 출 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국제공동연구 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국외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작성해야 함
  • 국내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와 국외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양식은 다르나 기술개발 목적, 최종목표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내용은 동일해야 함
  • 사업계획서는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야 함
  • 국내 컨소시엄과 국외 컨소시엄간 연구자 교류프로그램(매년 최소 1개월 이상)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한-영) 국내 컨소시엄의 국문사업계획서는 KETEP 지니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영국 컨소시엄의 영문 사업계획서는 EPSRC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야 함
  • 기타사항
  • 공동펀딩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 재공고하지 않음
  • 한-영 공동연구의 경우, 평가지표는 EPSRC와의 협의 후 안내 예정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년도 사업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한-미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접수(~’15.11월 9일) → 사업계획서 서면검토(11월중)→ 평가위원회 평가(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11월중) → 사업비조정(11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1월말) →협약체결(11월말~12월 초)
    *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서면검토 의견에
    * 대한 이의사항 또는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평가 시 제출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파워포인트 발표)로 진행됨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축소함
  • (한-영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접수(~’15.12월17일) → 평가위원회 평가(’16.1월중) → 평가결과 통보(’16.1월말) → 사업비조정(’16.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6.1월말) → 협약체결(’16.1월말)
    * 한-영 공동연구 과제는 영국과 양국 공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공동평가, 양국공동평가지표로 평가)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한-영 사업은 공동평가 특수성으로 인해 이의신청 생략함
  • 평가항목은 “부합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임.
    * 한-영 평가지표는 EPSRC와의 협의 후 안내 예정
    *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
    * (http://genie.ketep.re.kr) 참조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위의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한-영 공동연구 과제 해당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번호 항 목 가점
(감점)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최대)
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경우
3
6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8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5.04.08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9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
    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5.04.08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3
10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11
  • 최근 3년 이내(’12.10.07. 이후)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신기술상(신기술부문)”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12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
13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4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5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제출 시 미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불인정함)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관정보현황(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한-미: ‘15.11.09/ 한-영: ’15.12.17)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한-미: ‘15.11.09/ 한-영: ’15.12.17)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2.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
2. 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2.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3.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
3. 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3.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4.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4.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5.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
5. 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5. 한다.)
5.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관정보현황(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신청 시 기타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
    이어야 함. 또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처(KETEP 국제협력실)
    - 한-미 공동연구: 02-3469-8344
    - 한-영 공동연구: 02-3469-8345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 분 부서 연락처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 02-3469-881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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