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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CT
2015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10차 모집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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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10차 모집 공고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15. 2. 2(월) ~ 11. 10(화)

  ※ ‘15. 12. 10(목)까지 컨설팅 완료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컨설팅 신청대상이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함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지원횟수 : 최대 10회 지원(정부지원 1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15년 사업 최종 모집)

○ 신청기간 :  ‘15. 11. 1(일) ∼ ‘15. 11. 10(화) 18:00까지

  ※ 마감시간에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1단계(신청서작성)→2단계(사업비구성)→3단계(조합원등록) 입력 후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야 정상완료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는 소속 조합원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전 구성원 전원 소상공인지원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동 사업에 협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가능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 등 협동조합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15년 사업에 최종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
○ ‘15년 사업에 최종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공단에서 별도 안내하는 계좌로

     자부담금(공급가액의 15%~30% 및 협업사업 총 소요금액의 VAT)을 현금납부하여야 함

    (자부담금 미납 시 지원불가)
○ ‘15년 사업에 최종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통보서에 기재된 선정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협동조합활성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운영지침 숙지)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원센터 1588-5302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소상공인지원포털] 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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