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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EC
2015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_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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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 최종 선정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국회심의 확정 결과 및 융자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접수기간 : 2015. 12. 1(화)~12. 22(화), 22일간

  ◦ 선정발표 : 2016. 1. 21(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6. 1. 25(월) ~ 6. 20(월)까지

    ※ 2016년 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5월 하순경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5. 4/4분기 기준금리 2.25%)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6년도 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알림·소식-알림-체육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KEB하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sjh89@mcst.go.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44-203-3478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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