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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EC
2015

[펌] 12월 1일 국무회의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_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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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 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의 지원금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적용 기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선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시행개정안주요내용_12월1일_국무회의의결.pdf

 

 

*출처: http://www.saramin.co.kr/zf_user/career-information/hr-magazine-view?doc_idx=20388&utm_medium=mail&utm_source=regular_event_company&utm_campaign=20151208-1&utm_ter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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