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_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665호]
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공고 |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국제공동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20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5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분야
○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Ⅱ |
지원내용 |
1. 신청자격(주관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과제내용 |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
최대 US $ 1,000,000 |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 |
3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
최대 US $ 200,000 |
정부지원금의 100% |
1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
최대 US $ 30,000 |
정부지원금의 100% |
3개월 이내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
○ R&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대형과제 기준, 양국 기업 합계)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 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대형과제에 한함)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
A |
B+ |
B |
B- |
C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
45% |
40% |
35% |
30% |
최대지원금 |
100만불 |
90만불 |
80만불 |
65만불 |
50만불 |
1) 최대지원금은 양국 기업 합계임
2) (예시) 평가결과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4.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Ⅲ |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 매년 2회 대형과제 신규과제접수, 소형/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접수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40%)을 선지급하고, 중간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2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 최종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3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을 단계적으로 지급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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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공고 |
‘15. 12. 22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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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16. 2. 1 |
대형 (연2회) 소형, 타당성(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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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과제 사전검토 |
2월 |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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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심층 평가 |
2월 ∼ 5월 |
국가별 개별 평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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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이사회) |
5월 예정 (양국 조율 후 확정) |
최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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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
6월 예정 |
한국기업↔이스라엘기업↔한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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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EAN(한글홈페이지로 이동) → 사업소개→ KORIL Guidelines & Forms → 사업운영요령 → Handbook(6th Edition)
○ 접 수 처 :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워드 양식)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기한 : 2016년 2월 1일(월)까지 (대형과제)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문의처 |
한국 본부 사무소 |
․전화: 02) 6009-8253 ․담당자: 최정인 연구원, ena@koril.org |
이스라엘 사무소 |
․전화: +972-3-511-8183 ․담당자: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dvora@matimop.org.il |
나. 평가지표
- Capability of Company :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능력 등
- Technology :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등
- Business Opportunities :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
- Benefit to both Economies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나. 관련규정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시험, 조립 등),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