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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EC
2015

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_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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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665호]

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국제공동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20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분야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내용

1. 신청자격(주관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과제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최대 US $ 1,000,000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

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최대 US $ 200,000

정부지원금의 100%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최대 US $ 30,000

정부지원금의 1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R&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대형과제 기준, 양국 기업 합계)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 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대형과제에 한함)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45%

40%

35%

30%

최대지원금

100만불

90만불

80만불

65만불

50만불

1) 최대지원금은 양국 기업 합계임

2) (예시) 평가결과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4. 제한조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매년 2회 대형과제 신규과제접수, 소형/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접수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40%)을 선지급하고, 중간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2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 최종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3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을 단계적으로 지급

구분

일정

비고

신규 사업 공고

‘15. 12. 2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업계획서 접수

‘16. 2. 1

대형 (연2회)

소형, 타당성(연중 수시)

접수과제 사전검토

2월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과제 심층 평가

2월 ∼ 5월

국가별 개별 평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이사회)

5월 예정

(양국 조율 후 확정)

최종 심의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6월 예정

한국기업↔이스라엘기업↔한이재단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EAN(한글홈페이지로 이동) → 사업소개→ KORIL Guidelines & Forms → 사업운영요령 Handbook(6th Edition)

○ 접 수 처 :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워드 양식)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접수기한 : 2016년 2월 1일(월)까지 (대형과제)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문의처

한국 본부 사무소

․전화: 02) 6009-8253

․담당자: 최정인 연구원, ena@koril.org

이스라엘 사무소

․전화: +972-3-511-8183

․담당자: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dvora@matimop.org.il

나. 평가지표

- Capability of Company :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능력 등

- Technology :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등

- Business Opportunities :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

- Benefit to both Economies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나. 관련규정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시험, 조립 등),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2016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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