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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C
2015

2016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_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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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561호

2016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부터「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목적

○ 가속기 핵심부품 개발/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운영비 절감 및 중소기업 해외 가속기 시장 진출 도모

○ 최첨단 빔라인 실험장치/기법을 개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활용

2. 지원규모 및 예산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분야별 1개 과제 공모, 지원 추진

-지원규모: ’16년도 총 1,000백만원

-지원분야(지정)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RFP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클라이스트론 제작기술 개발 및 상용화

3년(’16~’18)

(’16.3~’17.2)

15억원

(5억원)

붙임1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펨토초 X-선 동역학 연구기법 개발

3년(’16~’18)

(’16.3~’17.2)

15억원

(5억원)

붙임2

※ 사업예산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 차등지원(연구기간 조정가능)

전문가 심층검토(선정평가) 결과 적합한(성공 가능성) 지원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모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 개시 월 변경 가능

4. 과제구성 및 역할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단, 가속기핵심기술개발은 산업체만 주관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해당 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 연구팀 구성

구분

자격

최소인력구성

핵심부품

실험기법

총괄과제 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국‧공립 출연(연), 산업체 선임급 연구원 이상

1명(산업체)

1명

2~3명

2~3명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대학의 교수, 국공립, 출연연, 산업체의 원급/기술원 이상

3명 이상

5명 이상

(선임이상)

연구조원

학생(석‧박사), Post-doc 등

2명 이상

6명 이상

※ 포항가속기연구소 필수참여(주관기관 선정 후 연구팀에 참여)

연구과제 구성

- 1개의 총괄과제와 3개 내외의 세부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책임자 겸직

- 총괄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연구팀 구성, 세부과제별 연구비배분, 사후관리(성과관리, 정산)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산‧학‧연 역할분담

구분

역할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 설계(전산모사 포함), 진단, 시험기술개발, 인프라 설비 개선

- (연구소)가속기, 시험설비 등 인프라와 기술/노하우 제공

- 산업체 하드웨어 구매 사양검토, 정밀 성능시험 지원

- 세부 영역별 4세대 방사광 실험기법 설계, 개발,및 이용자 지원

- 미(LCLS), 일본(SACLA) 등과 연계, 연구원 파견 등 기술협력

- (연구소)가속기 광원/빔라인 시설 제공 및 활용, 참여

- 세제품 제작 및 조립, 성능시험, 상용화기술 확보, 상용화설비 구축

- 클라이스트론 전문가 양성

- (필요시 참여 가능)

연구비 관리

-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정부예산의 40% 이상 산업체 과제에 배정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붙임4 참조>

산업체 부담현금의 연구비통장(사업비 통장 구분관리) 입금 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유형

현물분담

현금분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30% 이상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20% 이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20%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간접비는 사업특성을 고려,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는 5% 이내, 4세대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과제는 10% 이내로 제한

- 결의 내역과 집행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 <붙임5 참조>

-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관리 <별첨6 참조>

※ 영리기관 간접비 일괄흡수 불가하며, 간접비 목적에 따라 연구기간내 집행

5.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속기연구소의 업무를 참고하여, 과제 제안서(RFP)에 명기된 개발목표및 범위에 대한 세부 개발목표 및 범위를 요약서술하고, 과제별 개발 목표 규격 및 성능을 명시

※ 현재 국산화율 대비 개발 완료 시 국산화율을 부품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따라 비교 제시

부품 국산화율(%) =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단가

× 100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단가 + ∑수입단위 부품단가)

관련 소요기술보유 현황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인용할 경우 출처 포함)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 보유 관련 기술현황을 구분하고 미보유 기술 확보 및 회피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RFP에 명기된 개발목표 충족여부 확인하기 위한 방안 및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술개발로 획득한 제품 및 기술의 활용분야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가 양성·확보 방안 및 활용계획 제시

6. 참여제한 및 기타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총괄/세부/단위 책임자는 3개) 참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와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면 신청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이나 주관연구기관 변경 불가

○ 산업체는 아래 사항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②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이하, ③ 자본잠식(=자본총계<자본금) 여부, ④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감기업의 최근 감사의견이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 권장(우대)사항

- 종합점수 산출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3% 이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부품개발 관련 원천기술 및 노화우 등 보유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해외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경험 등 보유

7.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기술료 징수) 핵심 원천기술 특허 및 노하우 이전시 소요되는 기술료 등의 이전, 양도 비용은 신청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부담(연구개발비를 기술이전료로 사용할 수 없음)

(기술료 납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8. 선정평가 체계

○ 공모절차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선정→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연구팀에 참여→ 연구계획서(수정)제출,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평가내용

- 연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목표의 명확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주안점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시제품, 시험 매뉴얼 등) 달성 가능성

-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가속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평가절차

사전검토

(요건검토)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확정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연구팀 구성 적절성 등

연구자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종합점수 산출,

지원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선정결과 확정

전문기관(연구재단)

평가단(위촉)

평가단 및 연구재단

미래부

※ 신청과제 접수상황에 따라 전문가 평가 및 종합평가 통합 시행 가능

※ 필요시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연구여건 등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추진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 발표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

⦁평가위원 종합토의 후 각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및 의견서 작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평가항목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설계, 시제작, 성능시험, 국산화 등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성과목표(시제품 사양, 국산화·상용화, 양산단가 등)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산·학·연 협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미보유 핵심기술(IP) 확보방안 등 추진전략의 우수성

35

연구역량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가속기 장치 개발 연구경력, 보유기술의 우수성

- 관련 부품 국산화 실적, 제조능력, 제조설비 보유현황 등 기반역량 및 인프라 수준

가속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35

연구결과

활용계획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 양산체계(성능 유지) 확보, 단가절감 등 효과

- 국외 가속기 프로젝트 및 시장 진출 가능성

30

우대/가점 조건

클라이스트론 관련 원천기술 및 노하우 등

3%

합계

100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영역별 실험기법 설계, 개발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성과목표(매뉴얼, 시제품 등)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산·학·연 협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국내외 연계/협력, 가속기 시험기법 개발 및 이용자 제공 등 추진전략의 우수성

45

연구역량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가속기 실험기법 개발 연구경력, 보유기술의 우수성

- 관련 실험기법 설계·개발실적, 역량 및 인프라 수준

가속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45

연구결과

활용계획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우수성, 활용폭 등)

- 이용자 경쟁력 제고, 인프라 확장 가능성

- 국내외 최신 4세대 빔라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10

우대/가점 조건

해외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경험 등

3%

합계

100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연구역량 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9.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오프라인 제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온라인신청

연구계획서 등록

1.11(월) 09:00 ∼ 1.28(목) 18:00

주관기관 승인

1.11(월) 09:00 ∼ 1.29(금) 18:00

오프라인 제출

1.28(목) 09:00 ∼ 2.3(수) 18:00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온라인 등록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기타 주의사항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분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 서류 내용과 온라인 제출 서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오프라인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시, 기관장 직인을 반드시 받을 것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핵융합·방사선팀(우편번호 305-75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공통

양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13부

(원본 1부

+ 사본 12부)

연구자 전체 해당

2. 연구책임자 확인서(사업 참여현황 포함)

3. 성과창출추진계획서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추가

양식

1.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해당시)

기업참여시

2.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3. 산업체 재무관련 확인서(증빙별첨)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연구계획서는 제본 방법을 확인하여 오프라인 제출(기타 참고사항)

※ 주 :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동의서, 요청서는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은 오프라인 별도 제출

※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는 연차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에 반영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붙임2참조] 준수

10. 추진일정

○ 2015.12월 말 과제신청 공모

○ 2016. 1월 말 신규과제 접수마감

○ 2016. 2월 초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2016. 2월 말 최종 연구계획서(가속기연구소 참여) 제출

○ 2016. 3월 초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10.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7712~3, bjpark78@nrf.re.kr

⦁사업 및 연구지원,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1544-6118)

접수, 파일업로드 오류 등 : 정보팀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제본 방법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스프링 제본 불가)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아래 ‘제출서류’의 번호순서대로 제본하고 번호와 번호사이에 색 간지를 넣어 구분함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 + 색 간지 + 성과창출추진계획서 + 연구계획서(제1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확인서 + 성과창출추진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산업체 재무관련 확인성(증빙 포함)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원본에만 포함

- 기타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붙임)

1. 가속기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RFP 1부.

2. 4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RFP 1부.

3.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사항 1부.

4.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부.

5.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적용 안내 1부.

첨부파일 16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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