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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JAN
2016

2016년도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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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신규 서비스 창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6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지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95억원 (품목지정 30억원, 자유응모 65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분야별 예산은 변동 가능

 

 2.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분야

지원내용

예산

품목지정

서비스 유망 품목 내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30억원

자유응모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5억원

품목지정의 품목(10개)은 <첨부1>에 있으며, 공지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품목지정 및 자유응모의 개발내용 예시는 <첨부2> 참조

품목지정* : 서비스 유망 품목 10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

 

   * 품목지정 : 공고상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 자유응모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3.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첨부3> 참조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4.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9일(금)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전화응대는 1월 29일(금) 18시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 15(금) 14:00, 포스코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멘토링프로그램 등

 

  - 사전신청 : 1. 13(수)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첨부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admin@kmepa.or.kr로 송부

   * 문의처 :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혐회(02-853-5559)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공지사항→ 2016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201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격검토 (2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가감점 등을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대면평가 (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감점 관련 사항은 관리지침 참조

 

지원과제 선정 (2월~3월)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2월~3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

자격검토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정산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진행

(중소기업)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분야, 지정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서비스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품목지정과 자유응모 중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예시

품목지정

자유응모

 

가능여부

신청

미신청

가능

미신청

신청

가능

신청

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저변확대‘ 사업(첨부5)을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등

총 4회

제한無

     * 온라인 과제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첨부1]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서비스 유망 품목(10개)

[첨부2]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개발내용 예시

[첨부3]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첨부4]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첨부5]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첨부파일 (제2015-380호) [첨부4]_사업설명회_참가신청서.hwp

첨부파일 (제2015-380호)[첨부1]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서비스_유망품목(품목지정).hwp

첨부파일 (제2015-380호)[첨부2]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개발내용_예시.hwp

첨부파일 (제2015-380호)[첨부3]_멘토링_프로그램_개요.hwp

첨부파일 (제2015-380호)[첨부5]_연도별_저변확대_사업_현황.hwp

첨부파일 (제2015-380호)_2016년도_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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