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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JAN
2016

[펌]「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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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85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취소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취소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제2015-385호)뿌리기술_전문기업_지정에_관한_운영요령_개정_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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