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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JAN
2016

2016년도 구미시 설맞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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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5-1802호

2016년도 구미시 설맞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6년도 구미시 설맞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3일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추천규모 : 300억원(연간 900억원)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15(금), 5일간

○ 이차보전 : 1년간 3.5% 지원

○ 접 수 처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475-9290)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2. 지원대상

구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 기존 융자지원 업체는 2014. 7월까지 융자 받은 업체)

<융자제외 대상>

∙ 前 구미시운전자금 및 경북도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달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자추천 후 미융자 업체로 추천일로부터 1년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대표포함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

※ 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 동업종의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로 인정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예외 개별단지 500㎡ 미만 제조업체)

∙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신청접수 및 추진

신청(업체) ⇨ 접수(중소기업협의회) ⇨ 검토(기업사랑본부)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추천 ⇨ 대출(협약 은행) ⇨ 융자사업실시결과보고서 제출

4. 지원한도액

○ 일반업체 : 2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제품매출액)

- 1억 미만: 연간매출액 한도 내에서 추천

- 1억 이상 ~ 3억 미만: 100백만원

- 3억 이상 ~ 10억 미만: 150백만원

- 10억 이상: 200백만원

○ 우대업체 : 3억원 이내

※단, 2015년 매출이 3억원 이상이고 대표포함 근로자 5인 이상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이전 2년 이내)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중앙 : 장관(중기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업체

- 도 :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고용증진대상, 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시니어친화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 시 : 최고기업인상 수상업체, 나비(Navi)인증업체, 이달의 기업 선정 업체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Inno-biz인증 및 벤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중복불가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녹색중소기업

- 녹색기업 인증업체(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후 인증)

- 온실가스배출 절감관련 부품 생산, 재활용품, 친환경제품생산

- 신재생에너지기업 및 자체 시설 구조개선 등 목적 적합업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기업

- 최근 1년간(‘15년 1월 이후 ~ 현재) 정규직전환 실적 기준

․ 기존 근로자 20인 미만업체: 1인 이상

․ 기존 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2인 이상

․ 기존 근로자 50인 이상업체: 3인 이상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각서 각 1부

② 2015년도 결산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201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업체

※예외)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7에 의한 소기업

(개별단지 공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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