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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JAN
2016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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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호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가젤형)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고자시행하는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참가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성장기업의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지원규모 : 250억원, 500개사 내외

 

지원내용

 

 ◦(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
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구 분

프로그램 예시

지정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외국어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자율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지원제외

인건비, 출장비(항공료 · 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 라이센스,로열티)비용,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다과비․식비 등 경비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1억원

90%

최대 1년 이내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70%

300억원 이상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 50~90%

총사업비 10~50% 이상

인건비의 50% 이상

     * 현물은 신규 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승인금액의 30% 한도로 구성 가능

     * 예) 매출 250억원 기업, 총 사업비 1억원

      ① 인력 미고용 기업 : 현금(정부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② 인력 고용 기업 : 현금(정부 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현물(정부 지원금중 인건비 20백만원 구성, 기업현물로  20백만원 이상 구성)

 

 2. 사업 신청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근 4개년(’12~’15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근로자 수) 2012년 및 201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1 상의 인원수 기준(반기 또는 분기 신고기업의 경우 ’15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자료)

 

   - 매출액 : 2012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청년고용창출 우대를 원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등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업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지원대상 산정) 시작(2012년) 및 최종(2015년)연도의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분(인원 및 금액)만을 비교하여 산정

 

   -산정식 : (-1)×100%

 

   -엑셀에서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방식 : 아래 산식을 엑셀에 입력

      ① =((’15년 고용 or ’14년 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power(’15년 고용 or ’14년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 단, 전년도 사업 완료기업은 사업 추진 이후 수출성과 우수기업

 

     ※ (’14년) 내수기업 또는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 (사업참여 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 기업(증빙자료 제출)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
’16년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1일(월) ~ 2월 5일(금), 18:00까지(4주간)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자가진단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서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4개년,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고용관련 서류(4년),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기업의 경우,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청년고용우대관련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수출지원센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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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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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클릭 사업신청

www.exportcenter.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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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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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역량 자가진단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3. 추진절차 및 일정

 

 

시행

계획 

공고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통합 설명회및 수출실무교육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16.1월

~‘16.1월말

~’16.2월

~’16.3월

~’16.3월

 ’16.3월

’16.4월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상기 일정은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수출지원센터 공지사항 게시)

 

 ◦ (1단계 서류심사)고성장 기업 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을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2단계 현장평가)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인프라, 마케팅 역량, 시장이해 역량」 등을 종합 진단․평가(글로벌역량진단평가)

 

 ◦ (3단계 『고성장기업지원사업 통합 교육․설명회』) 발표평가 방법, 협약체결 및 보조금사용방법, 사업비 정산절차 등 통합설명회를 겸한 수출마케팅교육 실시

 

 ◦ (4단계 발표평가)기업의 「수출의지, 수출가능성, 마케팅계획의 적정성」 등 해외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최근 FTA가 체결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구성한 기업 우대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5단계 선정)현장평가(50%) 및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상위 순으로 선정

 

  

<고성장기업 선정기업 우대사항>

◈ 고성장기업 전용 자금(융자) 및 전용 R&D 사업 연계 지원

   * 정책자금(2,800억원), R&D(152억원)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

 

◈ 신보 고성장기업 전용 보증상품 신청자격 부여

 

◈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IR 참여기회 제공(‘15년 하반기)

  

 

 

 4.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의 타 정부사업과 중복 활용 불가

    : 중기청-중진공 수출지원사업 및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유관기관과동일한 세부 지원사업 중복활용 시 지원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따르며,사업신청 및 선정이후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중소기업에게 있음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 055-751-9492~4, 9749)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서울

02) 6678-4114~5

충북

043) 230-5376

043) 230-6832, 34

부산

051) 740-4130~1

인천

032) 450-0517~8

전북

063) 210-6467

063) 210-9911, 5

울산

052) 703-1131, 3

경기

031) 259-7904, 7~8

대구

053) 659-2532~3

053) 601-5297

경남

055) 212-1374, 7~8

강원

033) 261-0636, 0717

경북

054) 476-9312~3

제주

064) 751-2054, 59

대전

042) 866-0151

042) 862-9203

광주

062) 369-3050~1

 

 

충남

041) 621-3675, 73

전남

061) 280-80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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