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호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가젤형)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고자시행하는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참가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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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성장기업의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 지원규모 : 250억원, 5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구 분 |
프로그램 예시 |
지정 |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외국어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
자율 |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 지원제외 인건비, 출장비(항공료 · 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 라이센스,로열티)비용,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다과비․식비 등 경비 |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매출액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협약기간 |
100억원 미만 기업 |
1억원 |
90% |
최대 1년 이내 |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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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기업 |
50% |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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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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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총사업비 50~90% |
총사업비 10~50% 이상 |
인건비의 50% 이상 |
* 현물은 신규 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승인금액의 30% 한도로 구성 가능
* 예) 매출 250억원 기업, 총 사업비 1억원
① 인력 미고용 기업 : 현금(정부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② 인력 고용 기업 : 현금(정부 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현물(정부 지원금중 인건비 20백만원 구성, 기업현물로 20백만원 이상 구성)
2.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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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근 4개년(’12~’15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근로자 수) 2012년 및 201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1 상의 인원수 기준(반기 또는 분기 신고기업의 경우 ’15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자료)
- 매출액 : 2012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청년고용창출 우대를 원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등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업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지원대상 산정) 시작(2012년) 및 최종(2015년)연도의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분(인원 및 금액)만을 비교하여 산정
-산정식 : (-1)×100%
-엑셀에서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방식 : 아래 산식을 엑셀에 입력
① =((’15년 고용 or ’14년 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② =(power(’15년 고용 or ’14년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 단, 전년도 사업 완료기업은 사업 추진 이후 수출성과 우수기업
※ (’14년) 내수기업 또는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 (사업참여 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 기업(증빙자료 제출)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1일(월) ~ 2월 5일(금), 18:00까지(4주간)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자가진단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서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4개년,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고용관련 서류(4년),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기업의 경우,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청년고용우대관련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수출지원센터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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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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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클릭 사업신청 |
www.exportcent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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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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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역량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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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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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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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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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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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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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설명회및 수출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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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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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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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16.1월 |
~‘16.1월말 |
~’16.2월 |
~’16.3월 |
~’16.3월 |
’16.3월 |
’1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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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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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상기 일정은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수출지원센터 공지사항 게시)
◦ (1단계 서류심사)고성장 기업 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을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2단계 현장평가)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인프라, 마케팅 역량, 시장이해 역량」 등을 종합 진단․평가(글로벌역량진단평가)
◦ (3단계 『고성장기업지원사업 통합 교육․설명회』) 발표평가 방법, 협약체결 및 보조금사용방법, 사업비 정산절차 등 통합설명회를 겸한 수출마케팅교육 실시
◦ (4단계 발표평가)기업의 「수출의지, 수출가능성, 마케팅계획의 적정성」 등 해외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최근 FTA가 체결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구성한 기업 우대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5단계 선정)현장평가(50%) 및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상위 순으로 선정
<고성장기업 선정기업 우대사항> ◈ 고성장기업 전용 자금(융자) 및 전용 R&D 사업 연계 지원 * 정책자금(2,800억원), R&D(152억원)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
◈ 신보 고성장기업 전용 보증상품 신청자격 부여
◈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IR 참여기회 제공(‘15년 하반기) |
4.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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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의 타 정부사업과 중복 활용 불가
: 중기청-중진공 수출지원사업 및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유관기관과동일한 세부 지원사업 중복활용 시 지원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따르며,사업신청 및 선정이후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중소기업에게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 055-751-9492~4, 9749)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
전 화 |
지역본부 |
전 화 |
지역본부 |
전 화 |
서울 |
02) 6678-4114~5 |
충북 |
043) 230-5376 043) 230-6832, 34 |
부산 |
051) 740-4130~1 |
인천 |
032) 450-0517~8 |
전북 |
063) 210-6467 063) 210-9911, 5 |
울산 |
052) 703-1131, 3 |
경기 |
031) 259-7904, 7~8 |
대구 |
053) 659-2532~3 053) 601-5297 |
경남 |
055) 212-1374, 7~8 |
강원 |
033) 261-0636, 0717 |
경북 |
054) 476-9312~3 |
제주 |
064) 751-2054, 59 |
대전 |
042) 866-0151 042) 862-9203 |
광주 |
062) 369-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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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041) 621-3675, 73 |
전남 |
061) 280-8041,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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