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_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
- 기술기반이 취약한 업종 및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70억 원 내외
○ 상반기(1차) : 50억 원 내외
○ 하반기(2차) : 20억 원 내외(‘16년 4월 공고 예정)
※ 하반기 사업은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의 기업주도 분야’에 한하여 공고 예정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 지원사업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글로벌 유망 과제 지원 :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 R&D 과제 기획이 부족한 기업에 컨설팅을통하여 교육‧컨설팅‧R&D 연계 지원을 통해 신기술, 아이디어를 사업화 전략 마련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
사 업 내 용 |
도 지원금 |
기간 |
예산규모 |
|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
기업주도 |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5억 이내 |
1년 이내 |
30억원 (북부 지원 포함) |
창업R&D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3년 미만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0.5억원 이내 |
1년 이내 |
5억원 (북부 지원 포함) |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또는 수입대체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
2억원 이내 |
1년 이내 |
10억원 |
|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
교육‧기획 |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산학연과 연계하여 개발 타당성 분석, 사업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전략 수립 기획 및 관련 교육 |
4백만원 이내 |
4개월 이내 |
2억원 |
R&D |
R&D기획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및 신규 시장 진출 |
1억원 이내 |
1년 이내 |
3억원 |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R&D역량강화’ 사업의 제안서 접수는 별도 공고 예정임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3. 신청자격 |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기업주도 분야)
○ 주관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 참여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유 형 |
자 격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 기업주도 중 북부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의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창업R&D 분야)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미만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하는 기업
※ ‘등록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창업 R&D분야(북부) 지원요건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주관기관 : 자격 Ⓐ과 Ⓑ를 충족
- 자격 Ⓐ : 도내 소재한 기업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
- 자격 Ⓑ : 2014년의 수출실적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기업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관
유 형 |
자 격 |
|
기 업 |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
||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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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유 형 |
자 격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4. 지원내용 및 한도 |
□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도지원금 지원
□ 민간부담금 : 경기도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주관기관 유형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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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창업R&D |
|
중소․중견기업 |
40%(현금10%)이상 |
30%(현금10%)이상 |
|
대기업 |
40%(현금30%)이상 |
- |
|
대학, 연구기관 등 |
40%(현금10%)이상 |
- |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1억 원 신청할 경우)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 |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
▶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4부 및 첨부서류) |
2016.1.4(월) ~ |
1.11(월)~25(월) 18:00까지 |
1.11(월)~25(월) 18:00까지 |
||
http://pms.gstep.re.kr/ |
http://pms.gstep.re.kr/ |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6. 1. 2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1.11(월)~25(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1.11(월)~25(월) 18: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4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5년 12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⑩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6.1.25.)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6. 신청제한 |
□ 전산등록 마감일(2016.1.25.)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3.1.25.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③ 2014.1.26일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R&D 분야 과제 신청기업은 제외(창업R&D분야 신청가능)
④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⑪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서면심사(평가), 1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실태조사, 2월
○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발표평가, 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2월)
○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5년 12월) |
→ |
전산․서류접수 (‘16년 1월) |
→ |
서면심사(평가) (‘16년 1월) |
→ |
현장조사 (‘16년 2월) |
|
|
|
|
|
|
↓ |
과제착수 (‘16년 3월) |
← |
협약 및 자금지원 (‘16년 2월) |
← |
지원과제 선정 (‘16년 2월) |
← |
발표평가 (‘16년 2월)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기획)’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9. 기타 공지사항 |
□ 사업 설명회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통합 설명회 |
2016.01.05.(화) 14:00 |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B2 |
판교 |
경기 북부 설명회 |
2016.01.07.(목) 14:00 |
고양 킨텍스 1전시장 210호 |
고양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일 이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본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지급 될 수 있으며,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문의처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구분 |
해당부서 |
연락처 |
F.A.X. |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기술지원팀 |
031)888-6831~6 |
031)888-6844 |
gstep1@gstep.re.kr |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
산학연협력팀 |
031)888-6843 |
iicc@gstep.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