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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JAN
2016

2016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_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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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016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

경상남도지사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상반기 1,000억원(연간 2,0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장등록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사내 조선협력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 업체(법인)

-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82, 62010에 해당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재생에너지 전문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제조관련 서비스업(도로화물·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포장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93, 501, 521, 52992, 382에 해당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1/2 범위

1억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업체는 최대한도 1억원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우대기업 : 여성장애인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신재생에너지녹색인증일자리창출우수 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기간 :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제외대상

- 공장 미등록업체(제조시설 500미만 업체 및 사내 조선협력업체, 기타 지원

대상 중 여객자동차운송업 등 공장이 없는 비제조업종은 적용제외)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업체는 적용제외,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5천만원 이하 신청가능)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업체는 적용제외)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3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

지원신청

- 접수처 : 대출기관(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6. 1. 11 상반기 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

건축물대장 1(500미만 미등록 공장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1(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우대기업 입증서류 1

인증관련 서류 1(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담보제공 등), 은행별 취급한도 범위에서 신청

- 휴업·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변경 신고 : 업체명·공장소재지·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변경승인 신청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지원시설·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 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055-211-3394, 3366)

. 시설설비자금

지원규모 : 상반기 1,250억원(연간 2,5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장등록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대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사내 조선협력업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건축신고일부터 1)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기대출 포함)

국인투자기업(500만불 이상 투자), 도내이전기업(30명 이상 신규고용) : 20억원 이내

·항공산단 입주업체 :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우대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장애인고용녹색인증외국인투자도내이전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기간 : 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기한 : 자금취급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증축·개축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비

-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자금

지원제외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창업중소기업은 적용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

(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

지원신청

- 접수처 : 대출기관(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6. 1. 11 상반기 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

- 건축물대장 1(500미만 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1(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우대기업 입증서류 1

인증관련 서류 1(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

<시설설비투자계획서의 첨부서류>

공장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기계설비 구매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

건축계약서 사본 1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

매매계약서 사본 1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제공 등)

- 휴업·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중단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변경 신고 : 업체명·공장소재지·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변경승인 신청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지원시설·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 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 대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055-211-3394, 3365)

  

첨부파일 201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기업정보포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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