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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
2016

2016년도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_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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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 6

 

 

2016년도 ·중 산··연 대형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중 산··연 대형공동연구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18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 민 근

 

1. 추진근거

 

-중국 산··연 대형 공동연구 MoU 체결(‘14.12.18.)

 

 

2. 사업목적

 

양국의 수요가 높은 산··연 대형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연구 성과 창출 등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양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창조경제 및 혁신형 국가 실현에 기여

 

 

3. 지원분야

 

생명공학

 

나노기술(신소재)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규모 : 2개 과제

 

지원규모 : 5억원/(과제당 양측이 각각 3년간 15억원)

 

중국 과학기술부는 중국연구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비 지원

 

지원기간 : 3

 

사업개시 : 20163월 중

 

 

5.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평가

 

발표평가

 

선정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공지 예정

 

최종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평가기준

 

공동연구 필요성, 공동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추진체계 및 추진 전),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가능성, 기대성과 및 상용화방안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별 배점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6. 과제 운영 및 관리

 

과제 구성

 

총괄과제와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핵심연구진은 총괄과제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연구원 등 3~7명 내외로 구성

 

과제 관리

 

중간평가: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토

 

최종평가 : 연구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성과 및 협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연구성과 관리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은 주관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체결 의무화

 

연구협약 체결 전까지 동 합의서 미 제출시는 선정 취소

 

7. 신청자격

 

참여자격 :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3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로 함

 

주관연구기관 : 대학, ·공립연구소 및 출연() (한국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 참여 필수, 기업 매칭펀드시 가점부여 등 우대 (한국측)

 

8. 기업 유형에 따른 출연 비율 및 기술료 납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지원

 

 

기업 유형

정부 연구비 출연 비율

비고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부담금액의 15%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부담금액의 13%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부담금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타

2개 기업

(중소기업 1, 중견기업 1)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3개 이상 참여

(중견기업 비중이 2/3 이상일 때)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3개 이상 참여

(중소기업 비중이 2/3 이상일 때)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한 후 아래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9. 신청제한

 

신청 및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http://www.ntis.go.kr로그인 후 확인)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한제도(35)에 적용되는 사업

 

 

10.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공고일 : 2016. 1. 8.()

 

신청기간 : 2016. 1. 8.() 2. 11.()

 

제출방법 : 통합연구사업시스템(http://ernd.nrf.re.kr/)업로드

 

접수마감일(2016.2.11) 접수 완료 시간(18:00)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

 

기관 승인 필수 : 2016. 2.11. 18:00 까지 완료

 

중국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결격처리

 

제출서류

 

국문과제신청서(총괄과제용) 1

 

국문과제신청서(세부과제용) 1

 

영문요약서 1(양국 공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③영문 요약서(양국 공통 양식)는 양국 연구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양국 기관에 제출

 

 

12.
주의사항


예산편성은 각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측 공모기간 내에 영문과제신청서 등 중국 측 필요서
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것


영문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
상대국
과제 미접수시 한국측 과제도 자동 탈락

13.
문의처


미래창조과학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조미아 사무관

Tel:
02-2110-2293 / E-mail: mia12
@msip.go.kr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협력사업팀 조이현
(Cho
LeeHyen)
연구원

Tel:
+82-2-3460-5723 / Fax: +82-2-3460-5630 E-mail: leehyencho
@nrf.re.kr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NRF
Help Desk)

Tel:
(
국번없이)1544-6118


(중국)
과학기술교류중심
아시아
·아프리카처 :
Leju Ma

Tel:
+86-10-68598029 /
E-mail:
malj@cstec.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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