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기업가 육성센터 지정 운영공고_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92 호
「북한이탈주민기업가육성센터」 지정․운영 계획 공고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취업.정착 지원을 위한「북한이탈주민기업가육성센터」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지정목적
ㅇ 비영리 법인을「북한이탈주민기업가육성센터」로 지정하여, 탈북민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고,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
2. 지정대상 및 요건
ㅇ (지정대상)탈북민 기업가 육성의지와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 최근 2년 이내(’14~’15)탈북 기업인 육성관련 사업을 수탁 또는 직접수행한 실적보유 법인 우대
* 법인허가증 및 정관제출
ㅇ (지정요건)「북한이탈주민기업가육성센터」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지원사업의 수행이 가능한비영리법인
ㅇ (지원사업)① 탈북민 CEO역량강화, ②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및 내용)년 2억원( 1개센터 지정)
- (센터운영)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1억)
- (실태조사 등)CEO역량강화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등(1억)
ㅇ (지원기간)1년*
* 매년 운영성과 평가 후 1년 연장, 성과 미흡시 지정 취소
4. 사업내용
ㅇ(실태조사)탈북민이 운영하는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업에 대해 기업현황 조사를 통한 정책과제발굴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ㅇ(창업지원)탈북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업교육 및 중기청 지원제도(아이템 발굴과, 시제품제작 등)와 연계하여 사업화지원
ㅇ(CEO교육 및 컨설팅)탈북 기업에 최신정보(산업동향, 국제환경,판로·마케팅 등)제공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
5. 신청방법
ㅇ(제출서류)사업계획서 1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ㅇ(신청·접수기간)‘16.1.10 ~ 1.15일, 18:00까지(우편 및 방문)
ㅇ(접수처 및 문의)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4363)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6. 평가방법
ㅇ(현장평가)센터지원 여건 및 사업계획 확인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와 일치 등을 확인하며, 사업 참여 가부(可否)를 판단
ㅇ(대면평가)평가위원회 발표심사 및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창업 유관기관 활용,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7.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신청․접수 |
‘16. 1.10~1.15 |
평가 및 선정 |
‘16. 1.18~2.3 |
사업수행 및 평가 |
‘16. 2.3~11.30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