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12
JAN
2016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_전자부품연구원

Posted By :
Comments : Off

부천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6 – 1

 

 

2016년도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 사업 공고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제품화 지원을 수행하고자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인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14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 지원목적

 

 

로봇융합부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연구장비와 연계한 제품화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와 로봇핵심부품 전후방산업 적용 지원

 

 

. 지원대상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소형경량, 고기능,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 로봇용 모터, 드라이버, 로봇용 센서,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제품화가 1년 내에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 로봇부품 종합지원센터 연구장비 등 [붙임1]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

 

 

. 지원방식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은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한 로봇부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제품화 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 성과평가 주기적 실시(자유공모)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부품 제품화로부품의 신뢰성제고 및 개발품의 적용 영역 확대

 

. 지원내용

 

 

지원규모 : 5개 사업 내외(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831일까지

 

주관기관 자격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2016년도 지원 예산 : 345,600천원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 비율 :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수행기관(주관기업/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신청자격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지원대상 제외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추진절차

 

로봇융합부품 공모

제품화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공모 단계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 추진

사업 계획서 접수

(2016. 1. 26)

로봇융합부품 사업계획서 접수

- PT발표 동시 접수

선정 평가위원회

(2016. 2. 2)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 사업으로 선정

사업계획 수정보완

- 과제 협약체결을 위한 마지막 점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협약일 ~ 2016. 8. 31)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평가방법

 

 

1차평가

(내부 서류평가)

신용평가

2차평가

(발표평가)

사업 선정

 

- 평가는신청 규모 및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비 중(%)

수행능력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6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15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5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10

40

실용화 가능성

1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5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5

 

 

지원대상 선정

 

-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 공고

 

부천산업진흥재단(www.bipf.or.kr), 전자부품연구원(www.keti.re.kr)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 26.() 17:00까지

 

 

접수 및 문의처

 

- (422-8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1503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팀)

 

(T. 070-7094-5462, F. 032-621-2088, E-mail. pk11011@bipf.or.kr)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및 파일(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확인서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부속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타사항

 

 

평가결과는 해당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배정될 수 있음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징구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