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_전자부품연구원
부천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 사업 공고 |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제품화 지원을 수행하고자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인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4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Ⅰ. 지원목적
□ 로봇융합부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연구장비와 연계한 제품화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와 로봇핵심부품 전․후방산업 적용 지원
Ⅱ. 지원대상
□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소형․경량, 고기능,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 로봇용 모터, 드라이버, 로봇용 센서,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 제품화가 1년 내에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 단, 로봇부품 종합지원센터 연구장비 등 [붙임1]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
Ⅲ. 지원방식
□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은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한 로봇부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제품화 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 성과평가 주기적 실시(자유공모)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부품 제품화로부품의 신뢰성제고 및 개발품의 적용 영역 확대
Ⅳ.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개 사업 내외(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 주관기관 자격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2016년도 지원 예산 : 345,600천원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비율 :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수행기관(주관기업/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Ⅵ.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 지원대상 제외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Ⅶ. 추진절차
◦로봇융합부품 공모 |
◦제품화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공모 단계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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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접수 (2016. 1. 26) |
◦ 로봇융합부품 사업계획서 접수 - PT발표 동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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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위원회 (2016. 2. 2) |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 사업으로 선정 |
⇩ |
◦사업계획 수정ㆍ보완 - 과제 협약체결을 위한 마지막 점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협약일 ~ 2016. 8. 31)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Ⅷ. 평가방법
□ 평가방법
1차평가 (내부 서류평가) |
➡ |
신용평가 |
➡ |
2차평가 (발표평가) |
➡ |
사업 선정 |
- 평가는신청 규모 및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비 중(%) |
|
수행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10 |
6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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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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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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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10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기술적 파급효과 |
10 |
40 |
▪실용화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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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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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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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5 |
□ 지원대상 선정
-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Ⅸ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 공고
※ 부천산업진흥재단(www.bipf.or.kr), 전자부품연구원(www.keti.re.kr)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 26.(화) 17: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422-8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팀)
(T. 070-7094-5462, F. 032-621-2088, E-mail. pk11011@bipf.or.kr)
□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및 파일(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확인서
Ⅹ.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부속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Ⅺ.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해당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