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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
2016

2016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공고_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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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공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계획에 의거, 지역 특성을 감안한「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추진목적
◦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달성
◦ 경관 및 환경개선, 이익공유 등 복합기능을 갖는 에너지 시설 보급
◦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 신청자격
◦ 시․군,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
- 민간은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
※ 민간이 포함된 경우 협약서 제출
◦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중복신청 가능
다만, 해당 사업에 포함된 비용은 시군 또는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액 : 도비 40억원(나머지는 시․군 +
민간)

◦ 사업기준 : 사업별 도비 지원액은 20억원 이내로 작성

- 부가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총사업비에 포함

◦ 보조비율 : 사업에 따라 다양한 보조비율 적용(도비 최대 50%
이내)

- 시․군비 + 자부담 부담비율은 시군과 민간이
협의

□ 지원내용 : 산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율기기 등 최신기술 융합 실증 에너지 자립 지구 조성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에너지 효율개선 + ICT 등 융․복합

-
주변지역 특성을 감안, 관광산업과 연계 유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16. 3.4.(금), 시․군 발송일 기준
◦ 접수방법 : 사업자 → 시군접수 → 도 접수(공문으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0부(원본 1, 사본 9)와 USB 1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에너지과(☎ 031-8030-3314, ✉
eunghyun@gg.go.kr)

□ 설명회 개최 : 2016. 1. 21.(목)

◦ 개최일시 : 2016. 1. 21.(목)
14:30

◦ 개최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의정부 소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설명내용 : 사업 안내서 배부․설명,
질의응답 등

 

붙임 공고문(평가표, 사업계획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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