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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AN
2016

2016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지원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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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지원 신청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사업 목적 및 유형  

 

 

ㅇ World Class 300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기업주도형 기술개발” 또는 “바우처 연계 위탁연구형 공동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2. 지원 내용

 

ㅇ 2016년 사업예산 : 874억원(’11~’15년 계속 및 ‘16년 신규 과제)

ㅇ 기업별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회수 :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후 1회 지원

 

ㅇ 사업 추진 체계

- 주관기관 :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

- 참여기업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 위탁연구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위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참여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

- 민간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

 

ㅇ 세부 지원내용

 

- 직접비 :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시제품 제작 경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지원

 

* 인건비 현금인정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디자인, S/W, 지식서비스 분야 등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간접비 : 특허 관련 비용 및 성과활용경비 등 지원

- 위탁연구개발비 : 바우처 방식*으로 주관기관 집행사업비 외 별도 지원하며, 기업은 바우처 구매시 현금으로 20%를 부담

 

* 바우처 방식은 ‘16년 신규과제부터 의무적용

* 주관기관에 위탁 소요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향후 지정된 위탁연구기관에 바우처에 상당하는 사업비 별도 지급 예정

 

ㅇ 개발성과물 귀속

 

- 유형적 결과물(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기업)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기관(기업)의 소유

-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 : 복수의 수행기관(기업,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소유 가능

 

3. 신청자격  

 

ㅇ ’11년~’15년 World Class 300 기업 중 R&D 미수혜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및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R&D를 수행 중인 기업은 ATC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R&D 종료 후 World Class 300 R&D 지원사업 신청가능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Part I, II)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또는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로그인 → 세부과제 → 검색조건 더보기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등 검색 후 접수 요망

④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존 특허에 저촉되는 경우

 

주관기관, 위탁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⑥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⑦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15년 5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⑧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성장전략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⑨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⑩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글로벌 강소기업 R&D 과제”와 중복하여 신청 불가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글로벌 강소기업 R&D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ATC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R&D 과제 종료(‘16년 신규과제 접수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 이후 지원가능

 

4. 선정 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기술개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미래핵심 기술 확보 전략의 부합도 평가, 선행특허, 중복성 등 사전검토

* 단,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기 검토한 과제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World Class 기업 선정평가 시 종합평점(20%) 및 R&D 선정평가위원회 평점(80%), 가점 등을 합산하여 “지원대상” 또는 “지원제외”로 평가

 

- 지원제외된 World Class 기업은 차기 R&D지원 신청자격 부여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지표
기술성

개발능력

▪ 성장전략서와의 부합도
▪ 사전 준비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산업발전 효과
▪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등

 

ㅇ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 가점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최대 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외국기관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형태의 과제 우대(5점)

 

-희망엔지니어적금(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지원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의 가입률에 따라 가점 차등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가입률 가점
80%이상 3
50%이상~80%미만 2
50%미만 1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수행기업 중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 보통 1점, 혁신성과 2점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중소·중견기업, 외투기업) 연구인력을 사업안내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6월 30일 이후)부터신규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35%~45%)을 충족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65%~7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매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IP-R&D전략 컨설팅 사업*을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경우(5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지원사업

*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

* 기술혁신형 IP통합 솔루션사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양(+)인 기업 중 최근 결산년도 R&D집약도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 R&D 집약도 가점
▸ 3년 평균 R&D집약도 6% 이상 3
▸ 3년 평균 R&D집약도 5% 이상 2
▸ 3년 평균 R&D집약도 4% 이상 1
5. 신청방법  

 

ㅇ 사업 신청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mtech.go.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별첨>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및 직접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R&D지원안내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 4(월) ~ 1. 18(월) 오후6시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16. 1. 4(월) ~ 1. 18(월) 오후6시까지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ㅇ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장비도입계획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5.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실적보고서는 성과관리시스템(www.worldclass300.or.kr)에 기접수 되어 있으므로 업로드 하지 않음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6. 사업추진절차  

 

①신청안내

(1.4)

②과제신청

(1.4〜1.18)

③평가․선정

(1.25〜1.29)

④협약․지원

(2월)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7. 지원조건  

ㅇ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한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가 “성공”인 경우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납부

 

ㅇ 징수 금액

- 정부출연금의 전체 합계(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포함)에 기업 규모에 따라 기술료율 차등 적용

 

8.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ㅇ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문의내용) 기관명(부서명) 전화번호
R&D 사업 수행

(사업계획서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

서정하 책임(3541)

김기범 선임(3542)

유진주 선임(3543)

장지현 연구원(3517)

ㅇ 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4시 ~ 16시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대상 : ‘11년~’15년 WC300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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