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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AN
2016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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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6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2016-25호, 1. 1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1차)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 포함)

 

 2.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일 이후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기업제안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55% 이내 지원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2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5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16. 1. 15 ~ ‘16. 2. 15(18:00)까지 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 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수요처 개발요청서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수요처의 중소기업확인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수요처의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수요처의 신용평가보고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관리기관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 작성 및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적합성

검토

관리기관

(재단)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진위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 확인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방청)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증빙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투자기업인 과제에 신청 불가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산・연협력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KOSBIR연계 시장진출형 과제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선정평가에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 및 확인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하단 자료 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발굴 및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 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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