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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AN
2016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천 안내_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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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천안내 (2016년)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대출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저리(低利)로 지원하여
기업들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자금임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추천시 장점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크게 일반지원한도와 전략지원한도로 구분되며,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전략지원한도로 분류되어 일반지원한도에
비해 약 1%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최종 대출금리는 기업별/은행별로 각각 상이(相異)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추천기업의 경우 우대보증 가능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절차

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금융기관(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의 대출·보증가능여부를 확인

② 대출·보증지원이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별지1호」의 서식에 의하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대상 여부를 확인 후 「별지2호」의 추천서를 발급

③ 추천서 발급 후, 거래은행에 대출신청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신청

④ 거래은행의 대출여부 심사·결정 또는 보증기관의 우대 보증서 발급

⑤ 신청기업의 담보·신용, 보증서 등을 바탕으로 거래은행의 대출 실행

⑥ 대출 실행 후 대출액에 대한 한국은행의 저리(低利)의 자금 지원실시

□ 추천대상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제3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서,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점지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참여중인 중소기업

- 단, 대출취급기관(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승인이 가능한 기업
- 추천대상 중점지원사업은 ‘15년과 동일

* <별표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점지원사업 세부내용’ 참조

□ 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아래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사항) 사업비의 유용, 허위자료 증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제한 기업

- (R&D분야) R&D사업 참여 후 ‘불성실 실패’ 또는 ‘사업중단’ 판정을 받은 기업,
문제기업으로 판단되어 해당 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진행중인 기업

- (컨설팅분야) 컨설팅 완료점검 종합평점결과 ‘미흡’(70점 미만)으로 판정을 받은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기술유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신청제외 대상(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준) : 첨부 참조


□ 신청·접수처

<대전, 충남지역 소재기업(충남서북부지역 제외)>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정책자금 담당자(042-865-6122)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편번호 : 305-343)

<충남서북부지역 소재기업>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정책자금 담당자(041-564-3861)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우편번호 : 331-230)

<별표>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점지원사업의 세부내용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3. 한국은행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형 창업기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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