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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6

2016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_(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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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6년 설(명절)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6년 1월 18일

 

□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2개년도(2014년, 2015년) 중 긴급 자금을 2회이상 지원 받은 업체

※ 단, 재해피해 긴급복구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마. 휴․폐업중인 업체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차보전 : 2.0%

 

5. 특례사항

가.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나.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경영곤란 업체 지원을 위함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 결정), 단, 심사기준 적용

 

6.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1. 18. ~ 2. 5.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16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bba.kr)

공지사항 → 2016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2, 2023)

다.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보증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등)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⑦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⑧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⑨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7.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전북,농협,기업,스탠다드차타드,우리,국민,신한,KEB하나,산업,수협,씨티,광주)

8. 대출취급기한 : 2016. 2. 29.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자금 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 2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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