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3호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은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382억원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공동기술개발지원
* <별첨 2> ‘2016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시행계획’참조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과제: 인적ㆍ물적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기술혁신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3> ‘2016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과제: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별첨 4> ‘2016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참조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공고문’ 참조(중기청 공고 제2016-28호)
2. 지원대상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 (억원)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
최대 1년, (지자체 |
347 |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 |
동일지역의 |
최대 정부 (지자체 |
131 |
|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
최대 정부 |
393 |
산연전용과제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
최대 정부 |
283 |
|
연구마을과제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
최대 정부 |
177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
전문가의 기술진단 및 해결이 필요한 |
최대 정부 |
51 |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 세부과제별 |
3.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세부과제별 신청시기 및 방법
구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중소기업 |
2월 (11∼24일) 6월 (1∼10일) |
온라인 * |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 |
|||
도약 R&D |
도약과제 |
중소기업 |
||
산연전용과제 |
연구기관 |
2∼3월 |
우편 또는 방문 |
|
중소기업 |
별도안내 |
주관기관 |
||
연구마을과제 |
대학·연구기관 |
2월 |
우편 또는 방문 |
|
중소기업 |
별도안내 |
주관기관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공고문’ 참조(중기청 공고 제2016-28호)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
5.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주관기관·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공지사항 |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세부과제를연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1개 과제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미만인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저변확대‘사업 현황 : <별첨5>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타사업(예시)> |
|||||||
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
창업 성장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총 4회 |
제한 無 |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출원․등록 가능
□ 기술바우처 제도
시행
◦ (적용대상)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및
산연전용과제 내 긴급R&D과제에 한하여 실시
* 기술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세부과제별 관리지침에 명시
□ 신규참여 주관기관
평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주관기관(<별첨 7>)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연구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주관기관 자격 획득 방법 문의(문의처 참조)
□ 동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지침 - |
※세부과제별 ※각 |
7. |
□
관리기관
기관명 |
문 의 |
주 |
|
첫걸음과제, |
기업부설 연구소과제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1 |
02-2110-6361 |
경기도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
051-601-5147 (052-283-0335) |
051-601-5145 (052-283-0335) |
부산 (울산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502 |
053-659-2506 |
대구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9 |
062-360-9160 |
광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 |
031-201-6981 |
경기도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8 |
032-450-1174 |
인천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사무소) |
042-865-6146 (041-564-2285) |
042-865-6146 (041-564-2282) |
대전 (천안시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033-260-1632 |
강원도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043-230-5343 |
충북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063-210-6444 |
전북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72 |
055-268-2564 |
경남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2637 |
064-710-2637 |
제주시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50∼6 |
대전광역시 |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락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
1357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