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_(재)울산경제진흥원
2016년도
울산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3조에따라 201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융자규모: 15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동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2. 자금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울산 동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2016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4.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2년간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은행별 협약금리(4.5% 이내)
7. 대출취급은행: 4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2. 1(월) 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접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Fax. 052-281-8105)
-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 울산경제진흥원(Tel. 052-283-7135, Fax. 052-700-7139)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uep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