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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AN
2016

[펌] (제2016-4호) 중견기업 확인요령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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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호

 

중견기업 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정 2012.10.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개정 2014. 7.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42호

개정 2016. 1.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 4호

 

 

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3.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hpe.or.kr)을 말한다.

  4.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 3호)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8조(확인의 취소 등) 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확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제3조의 기준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전화번호

 

FAX  번호

 

관계기업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업체명·법인등록번호·확인서 발급번호 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재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제출한 감사 보고서 등)

4. 신청일 기준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5.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제2~4호에 해당하는 서류(법인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부(서식 1, 사본, 법인에 한함)

8. 외국법인 지분관계 및 자산현황(별지 제4호, 공증 必)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서식1]

 

 

 

 

 

 

 

 

 

※ ① 관리번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서 : 코드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상장(등록)변경일

 

⑥ 합병․분할일

 

⑦ 사업년도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⑧ 일자

⑨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가(감소)

 자본금

⑧ 일 자

⑨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가(감소)

 자본금

⑩ 종류

⑪주식수(출자좌수)

주당 액면가액

⑬주당발행

(인수)가액

⑩ 종류

⑪ 주식수

 (출자좌수)

⑫ 주당

액면가액

⑬주당발행

(인수)가액

⑮ 기 초

 

 

 

 

 

 

   .   .

 

 

 

 

 

 

 

 

 

 

 

 

 

 

 

 

 

 

 

 

 

 

 

 

 

 

 

 

 

 

 

 

 

 

 

 

 

 

 

 

 

 

 

 

 

 

 

 

   .   .

 

 

 

 

 

 

⑯ 기 말

 

 

 

 

 

 

 

일련

번호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지배주주와의

관 계

코 드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구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주식수

(출자좌수)

????

지분율

????

 양수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상속

????

증여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

기타

????

양도

????

 상속

????

증여

????

 감자

????

기타

????

주식수

(출자좌수)

????

지분율

01

 합  계

 

 

 

 

 

 

 

 

 

 

 

 

 

 

 

 

 

 

 

02

소액

주주

(소액출자자) 

소  계

 

 

 

 

 

 

 

 

 

 

 

 

 

 

 

 

 

 

 

03

 

 

 

 

 

 

 

 

 

 

 

 

 

 

 

 

 

 

 

○○

지배주주와 관계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별지 제3호]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확인서발급

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주  소

 

 

전화

팩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    분   

변경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

영위사업 양도ㆍ양수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7조에 의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ㅇ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ㅇ 법인등기부등본 1통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4호]

 

외국법인 지분소유 및 자산현황

 

 

◇ 지분소유비율

                                                                               

① 지배기업명 :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주주명(법인)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주식 등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또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기업의 자료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지배기업명 :                                                          (신청일 기준, %)

주주명(법인)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 중견기업 확인신청 당시 기준 해당기업의 지분소유구조가 1%이상 변경하였을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자산현황

 

㈁금액

㈂통화

㈃단위

㈄해당 결산연월

비고

㈀자산총액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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