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_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경기도와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 주거시설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o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o 지원금액 : 5억원(1실당 1,000만원, 총 50실)
o 주관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o 추진절차
신청․접수 (기업→과기원) |
→ |
평가 및 선정 (과기원) |
→ |
협약체결 (과기원↔기업) |
→ |
보증금 지급 및 입주 (과기원→기업) |
→ |
만기/지원금 반환 (기업→과기원) |
2. 신청자격
o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o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위 모든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o 지원금액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임직원 1인당 1천만원(계약금 제외)씩 2명 지원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요건 : 소속 임직원 중 다음 요건 해당 자에게 보증금 지원
- 연 령 : 20~39세(주민등록 기준)
- 주거지역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 대상지역 :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
- 지원용도 : 주거 임대보증금(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o 원금상환
- 시 기 : 지원기간 만료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시
- 상환방법 : 일시상환(원금 전액)
4. 추진체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자금관리협약 /자금지원 ⇒
⇐ 자금상환 |
지원대상기업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상환 |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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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모집/선정 ⇓ 자금지원 ⇓ 자금관리실태 관리/감독 ⇓ 지원금 회수 |
지원대상자(소속 임직원) 선정/지원 ⇓ 지원금 활용실태 관리/채권확보 ⇓ 지원금 회수 |
지원금 수령 ⇓ 지원금 활용 (주택임차) ⇓ 지원금 (임차 보증금) 반환 |
5. 시행일정
일정 |
절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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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금) ~ 소진시까지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6년 1월 22일(금) ~ 소진시 까지
․공고방법 - 판교 홈페이지 게재 및 이메일 발송(입주기업) - 방문홍보(수요기업), 기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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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목) |
선정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증빙서류 검토)
․결과통보 : 공문을 통해 입주기업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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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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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화) |
협약체결 |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과기원↔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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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화) ~ 3.21(월) |
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에 직접지급(과기원→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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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화) ~ 회수기한 |
지원금 회수 |
․임대차 계약종료 또는 중도 해지시
․회수기한(2년, 최대 3년) 도래시 ․과기원-지원대상기업간 협약 해제(해지)시 |
* 상기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선정기준
o 객관적 평가(100) ※기업평가(40) + 개인평가(60)
o 선정기준 : 기업 및 개인평가 합계점수 60점 이상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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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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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 (40) |
◦ 기업신용도 평가 |
20 |
등급기준에 의한 평가 |
사업담당자 직접평가 |
◦ 직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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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평가 (60) |
◦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대상 수급자 해당 여부 |
20 |
증빙자료 기준으로 판단 |
|
◦ 무주택자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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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통근거리(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
30 |
인터넷 지도검색으로 판단(다울맵 등) |
7. 신청 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http://www.gstep.re.kr
- 접수기간 : ‘16. 1. 22(금) ~ 소진 시까지
o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양식 참고, 원본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必)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 앞
8. 신청자격 제한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9. 유의사항
o 문서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제출 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원 다른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지원기간 중도에 기업의 부도, 인수·합병에 의해 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과기원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o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
(전화 : 031-776-4813, E-mail : emkim@g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