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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FEB
2016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_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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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경기도와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 주거시설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o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o 지원금액 : 5억원(1실당 1,000만원, 총 50실)

 

o 주관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o 추진절차

 

 

신청

(기업→과기원)

평가 및 선정

(과기원)

협약체결

(과기원↔기업)

보증금 지급 및 입주

(과기원→기업)

만기/지원금 반환

(기업→과기원)

 

 

 

2. 신청자격

 

o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o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위 모든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o 지원금액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임직원 1인당 1천만원(계약금 제외)씩 2명 지원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요건 : 소속 임직원 중 다음 요건 해당 자에게 보증금 지원

 

- 연 령 : 20~39세(주민등록 기준)

 

- 주거지역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 대상지역 :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

 

- 지원용도 : 주거 임대보증금(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o 원금상환

 

- 시 기 : 지원기간 만료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시

 

- 상환방법 : 일시상환(원금 전액)

 

 

 

4. 추진체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자금관리협약

/자금지원

자금상환

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지급

지원금 상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기업 모집/선정

자금지원

자금관리실태 관리/감독

지원금 회수

지원대상자(소속 임직원) 선정/지원

지원금 활용실태 관리/채권확보

지원금 회수

지원금 수령

지원금 활용

(주택임차)

지원금

(임차 보증금) 반환

 

 

 

5. 시행일정

 

 

일정

절차

내 용

1.22(금)

~

소진시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접수기간 : ‘16년 1월 22일(금) ~ 소진시 까지

․공고방법

- 판교 홈페이지 게재 및 이메일 발송(입주기업)

- 방문홍보(수요기업), 기타 홍보

~

3.10(목)

선정평가 및 선정

․선정방법 : 서류심사(증빙서류 검토)

․결과통보 : 공문을 통해 입주기업에 통보

3.15(화)

협약체결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과기원↔지원기업)

3.15(화)

~

3.21(월)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에 직접지급(과기원→지원기업)

3.15(화)

~

회수기한

지원금 회수

․임대차 계약종료 또는 중도 해지시

․회수기한(2년, 최대 3년) 도래시

․과기원-지원대상기업간 협약 해제(해지)시

 

* 상기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선정기준

 

o 객관적 평가(100) ※기업평가(40) + 개인평가(60)

 

o 선정기준 : 기업 및 개인평가 합계점수 60점 이상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100

기업평가

(40)

◦ 기업신용도 평가

20

등급기준에 의한 평가

사업담당자

직접평가

◦ 직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20

개인평가

(60)

◦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대상 수급자 해당 여부

20

증빙자료 기준으로 판단

◦ 무주택자 여부

10

◦ 출퇴근 통근거리(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30

인터넷 지도검색으로 판단(다울맵 등)

 

 

 

7. 신청 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http://www.gstep.re.kr

 

- 접수기간 : ‘16. 1. 22(금) ~ 소진 시까지

 

o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양식 참고, 원본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必)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 앞

 

 

 

8. 신청자격 제한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9. 유의사항

 

o 문서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제출 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원 다른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지원기간 중도에 기업의 부도, 인수·합병에 의해 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과기원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o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

 

(전화 : 031-776-4813, E-mail :  emkim@g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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