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2
FEB
2016

201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_광주광역시

Posted By :
Comments : Off

201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식품진흥기금) 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13(융자계획의
공고
)에 따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7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2. 융자금액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 : 9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기금사업) 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
보수를하려는 자

4. 사업기간

2016. 12016. 12(, 융자 예산액 소진 시 융자 조기 종료)

5.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국제행사대비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등 참여 희망업소

6.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7천만원

2%

융자기간 :
4, 6

5천만원미만:

1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5천만원이상:

1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

2%

화장실개선

1천만원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3억원

1%

육성자금

모범업소

1천만원

1%

7. 융자업무 처리절차

신 청

구청장

시 장

은행

(광주,국민)

융자금
대여

(관할구청)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채권
보존
)

신청장소 : 구청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융자방법 : 신용 및 담보대출

- 융자희망자는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소 소재지관할 구창장에게 신청한다.

8. 융자 제한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단란유흥주점(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영업자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9. 융자금 환수등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때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때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융자금의 상환 방법: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11. 문의처 :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613-4364)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