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_광주광역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2. 융자금액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 : 9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하려는 자
4. 사업기간
2016. 1월 ∼ 2016. 12월(단, 융자 예산액 소진 시 융자 조기 종료)
5.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국제행사대비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등 참여 희망업소
6.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
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7천만원 |
연 2% |
융자기간 : ․5천만원미만: 1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5천만원이상: 1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 |
연 2% |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
연 1%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3억원 |
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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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업소 |
1천만원 |
연 1% |
7. 융자업무 처리절차
신 청 |
⇒ |
구청장 |
⇒ |
시 장 |
⇒ |
은행 (광주,국민) |
⇒ |
융자금 |
||
(관할구청) |
(현장조사 |
(대상자 |
(채권 |
○신청장소 : 구청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융자방법 : 신용 및 담보대출
- 융자희망자는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소 소재지관할 구창장에게 신청한다.
8. 융자 제한
○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영업신고(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영업자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9. 융자금 환수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때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때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융자금의 상환 방법: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11. 문의처 :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613-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