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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EB
2016

제3차 스마트안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_(재)충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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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비R&D) 사업 -

 

스마트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재)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01.
27.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충청권 해당 산업 관련 기업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충청권내 위치)
■ 지원분야 : 장비활용, 표준/인증 지원, 멘토링 및 애로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거래, 디자인 및 시제품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기간 : 2015. 08. 01. ~ 2016. 07. 31.
■ 지원유형 : 공모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마트안전산업의 범위

가스용품

안전 검지 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가스 안전 장비

계량기, 기화기 등

가스센서, 검침 부품등

통신모듈, 전등

방폭 카메라,
안전모,등


 

 ○ 스마트안전산업은 가스용품, 안전 검지용 반도체, 센서, 검침기, 통신부품, 방폭카메라, 방폭케이블, 방폭 전동, 헬멧 등과 같이 안전산업에 ICT 기술이 융합된 제품 및 부품

 

  -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육성사업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

 

  - 가스안전 부품, 제어부품, 장비

 

  - 기타 유사 업종으로인정되는 기업

 

■ 세부지원 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

건수

지원한도

지원기관

스마트안전

 인프라 활용 지원

블루투스 및 무선 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 지원

0 건

5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안전

표준/인증 지원

ICT를 활용한 가스
안전기기의 인증지원 (ATEX, IEC Ex 등)

⦁KC, FCC, CE 등의 전자파, 무선 인증 시험지원

기술문서(TCF) 작성
컨설팅 지원

0 건

10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 디자인 BI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0 건

10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등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0 건

5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특허 전략수립 및 마케팅
지원

10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공공기관 보유 기술 이전/거래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출원 및 등록 컨설팅
지원

0 건

8백만원
이내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 맞춤 멘토링 및 기술지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컨설팅
및  기술지도

⦁애로기술 맞춤형 기술 컨설팅

0 건

3백만원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

 

 ○ 특이사항

 

   - 총 사업비 중 20% 이상 기업부담 필수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100% 부담함

 

   - 기업당 복수 지원 가능하며 복수 지원시 과제별 개별 신청 및 관리 필요

 

   - 기업부담금 20% 이상시 가점 부여

 

      ◦ 25% ∼ 30% 미만 1점, 30% ∼ 35% 미만 2점, 35% ∼ 40% 미만 3점, 40% ∼ 45% 미만 4점, 45% 이상 5점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지원 금액별 평가방법 및 기준

 

지원금액

평가
방법

평가
위원

1,000 만원
이하

서류평가

외부 전문가
5인

1,000 만원
초과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7인

 

   -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평가항목

 


평 가 항

배점

사업내용

평    가

(70
점)

① 지원의 타당성(사업목표 및
필요성 등)

15

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③ 주력제품의
상품성(시장성)

10

④ 사업기간, 사업비 적절성 및
합리성

15

⑤ 수요기업
역량

15

기대효과

(30
점)

⑥ 매출액 증대
가능성

15

⑦ 기업지원 기대효과 (고용 및
기업성장)

15

 

 

4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충북TP
홈페이지

∙ 2016년 1월 27일
∼ 2016년 2월 26일

 

 

온라인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신청 :
http://contact.cbtp.or.kr 회원가입후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 공고일내에
우편 혹은 방문접수

 

 

선정
평가

 ∙ 접수마감후 10일
이내

 ∙ 과제선정 :
서면평가(1000만원 이하)
또는

               발표평가(1000만원
초과)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변동 될 수 있음

 

 

협약체결

 ∙ 선정 평가 후 10일
이내

  ※ 협약체결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 사업 수행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 검수(평가)
후 사업비 지급

 

 

성과 및
만족도조사

 ∙ 결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접수 및 사업기간

 

  ○ 공고기간 : 2016년 01월 27일(수) ~ 2016년 02월 26일(금)

 

  ○ 접수기간 : 2016년 01월 27일(수) ~ 2016년 02월 26일(금) 18:00까지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6월 10일 (사업종료일 변경가능)

 

제출방법 :
과제관리시스템접수 http://it.cbtp.or.kr완료 후 원본1부, 사본7부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접수 마지막 당일 17:00시까지 접수)

 

 

 

단계

구분

세부내용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www.cbtp.or.kr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http://contact.cbtp.or.kr 회원가입(미가입시)

3

온라인 사업신청

http://it.cbtp.or.kr로 로그인후
사업신청 및

자료 업로드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6부 제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융합산업팀

 

제출서류 :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구분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해당 사업계획서포함)

2

 기업현황표

3

참여확약서 

4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5

 재무제표(최근 2년)

6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7

견적서 사본

 

■ 접 수 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재)충북테크노파크   첨단IT산업관 2층 IT융합센터

 

 ○ 담당자 : 신국선 선임
(Tel : 270-2411, FAX : 270-2499, E-mail :
ks1004@cbtp.or.kr)

 

 ○ 온라인 접수관련 시스템 문의

 

   - 이미희 대리 (Tel : 270-2213, E-mail : mhlee@cbtp.or.kr)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IT융합센터      신국선 선임 (043-270-2411, ks1004@cbtp.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필종 과장 (043-750-1412, jpotato@kgs.or.kr)

 

 

 

6

 

 유의사항

 

 

 

 

유의사항

 

 ○ 타 과제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원칙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사업비는 최종 결과 평가 완료 후 지급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 면담/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희생절차, 개인희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2년간 연속 부채비율 800% 이상이나 유동비율이 50%이하 기업은 지원을 제외 한다.

 

 ○ 지원기업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홈페이지(http://contact.cbtp.or.kr)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별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입력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온라인접수 시에 등록파일은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요망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등

 

 ○ 충북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 할경우에는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또는 홈페이지 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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