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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FEB
2016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_경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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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

경기도지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

    – 기술기반이 취약한 업종 및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경기도 섬유업체의 현장밀착형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사업화 견인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촉진

  ○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75억 원 내외

  ○ 상반기(1) : 55억 원 내외

  ○ 하반기(2) : 20억 원 내외(‘165월 공고 예정)

    ※ 하반기 사업은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의 기업주도 분야에 한하여 공고 예정

 

2.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사업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 : 도내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 R&D 과제 기획이 부족한 기업에 컨설팅을 통하여 교육컨설팅R&D 연계 지원을 

     통해 신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하도록 전략수립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예산규모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기업주도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이내

1년 이내

28억원

(북부 지원 10억원 포함)

창업R&D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3년 미만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0.5억원 이내

1년 이내

5억원

(북부 지원 2억원 포함)

부품소재

(고무)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기술 고도화

0.5억원 이내

1년 이내

1.5억원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지원

섬유(피혁 포함)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1억원 이내

1년 이내

5억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또는 수입대체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2억원 이내

1년 이내

10억원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교육기획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산학연과 연계하여개발 타당성 분석, 사업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전략 수립 기획 및 관련 교육

4백만원 이내

4개월 이내

2억원

R&D

R&D기획과 연계하여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및 신규 시장 진출

1억원 이내

1년 이내

3억원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3. 신청자격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기업주도 분야)

  

  ○ 주관기관(일반)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운영 ([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주관기관(북부)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북부 지역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

불가

 

  ○ 참여기관(일반/북부 공통)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일반/북부 공통)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기업주도 중 북부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의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창업R&D 분야)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미만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설치 운영하는 기업

       ※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창업 R&D분야(북부) 지원요건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지원)

  

  ○ 주관기관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운영

([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참여기관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학 또는 산연 등의 형태로 도내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가주관기업이며 1이상의 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하여야 함

○ 가산점(3) 적용: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소재한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주관 및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대학 및 연구기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주관기관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2015년 수출실적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기업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관

유 형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중소기업 R&D 역량강화(SPG)

 

  ○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과제 구성

    – 주관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 참여기업 :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4. 지원내용 및 한도

 

경기도지원금: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도지원금 지원

 

민간부담금: 경기도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기업주도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창업R&D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3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이상

-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1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

16,667,000

50,000,000

166,667,000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 총사업비의 100% 지원(과제당 400만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기업주도기술혁신개발, 섬유산업 지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4부 및 첨부서류)

2. 1() ~

2.29() ~ 3.10() 18:00까지

2.29() ~ 3.10() 18: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6. 3.1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2.29.() ~ 3.10.()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6.2.29.() ~ 3.10.() 18: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14(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61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해당 시,참고3참조)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6. 3.10.())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소재한기업(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만 적용)

* 경기도 북: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과제신청

 

  ○ 접수기간 : 2. 3.() ~ 2. 26().

 

  ○ 접수방법: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내 신청서(운영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과제접수 페이지 별도 개설 예정

6. 신청제한

 

기업주도기술혁신개발, 섬유산업 지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전산등록 마감일(2016. 3.10.())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3. 3.10.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2015. 3.11.일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창업R&D 분야 과제 신청기업은 제외(창업 1년 미만 기업 창업R&D분야 신청가능)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난구호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를 제출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과제를 신청하여야함

   ※ 참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함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기업주도기술혁신개발, 섬유산업 지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서면심사(평가), 3

  ○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현장실태조사, 3

  ○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발표평가, 3

  ○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과제선정(4)

  ○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62)

전산서류접수

(‘162)

서면심사(평가)

(‘163)

현장조사

(‘163)

 

 

 

 

 

 

과제착수

(‘164)

협약 및 자금지원

(‘164)

지원과제 선정

(‘164)

발표평가

(‘163)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검토 및 선정

협약 및 지원

SPG 운영

R&D사업화연계

(‘162)

 

(‘162)

 

(‘163)

 

(‘163~6)

 

(‘167)

   ※ SPG 운영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R&D 사업화연계(3개 과제, 과제당 1억원 내외)

 

과제선정

 

  ○ 과제선정 :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45개 내외) 확정(2월 말)

    – 서류검토 : 제출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및 확인

    – 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지원(기획)’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정액기술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통합 설명회

2016.02.16.() 14:00

광교TV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 컨퍼런스룸

광교

경기 북부 설명회

2016.02.17.() 14:00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

양주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본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문의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지원,

기술지원팀

031)888-6831~6

031)888-6844

gstep1@gstep.re.kr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산학협력팀

031)888-6843

lsj67@gstep.re.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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