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_경기도
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경 기 도 지 사
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의 개념 |
||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5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설립전교육 이수 인정범위 >
연도 |
구분 |
교육시기 |
비고 |
2014 |
1차 |
2014. 2월 |
✱ (’16년 교육부터 입문과정 ✱ |
2차 |
201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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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차 |
2015. 1월 |
|
2차 |
2015. 7월 |
||
3차 |
2015. 11월 |
4. 지원신청 자격요건
□신규지정 교육 이수 요건
❍신청 법인의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마을기업 공통요건
❍기업성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8인출자시 지역주민 |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Ⅱ |
선정절차 : 2단계 심사 |
시·군 적격검토 |
→ |
도 심사 |
→ |
행정자치부 |
▪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道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서면 심사 |
▪ 신청단체 브리핑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
▪ 심사대상 현장실사 ▪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
Ⅲ |
추진절차 |
구분 |
세부내용 |
추진 |
추진 |
|||
공모 |
▪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 공모 및 접수 |
공모 : 경기도 접수 : 시·군 |
1. 29 ~ 2.12 |
|||
적격 검토 · 심사 |
▪ 신청단체 현지조사 |
시·군-중간지원기관 |
~ 3. 4까지 |
|||
▪ 시·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시군 → 도) |
시·군 |
|||||
↓ |
↓ |
↓ |
||||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적격자 추천(도 → 행자부) |
경기도 |
3월 중순 |
||||
↓ |
↓ |
↓ |
||||
▪ 추천단체대상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최종결정 |
행정자치부 |
3월 ~ 4월 |
||||
사업 추진 |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시·군-마을기업 |
약정체결~12.31 |
|||
점검 · 평가 |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시·군 → 경기도 마을기업 → |
익월 10일 이내 ’17.1월 |
※ 1차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16년 3월~4월 중 2차공모 예정(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 2월 말 신규대상 설립전 교육(24시간 필수) 및 2차년도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4시간
필수)운영 예정
※마을기업의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말까지행자부 추천 완료(이후 심사 없음)
Ⅳ |
신청방법 |
1. 접수기간:2016. 1. 29(금) ~ 2016. 2. 12(금) 16: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7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5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276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1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일자리정책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1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031-980-2293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사업장
등에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4.결과통보 : 소재지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현장실사(행자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문의
Ⅴ |
문의처 |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3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7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5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276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1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일자리정책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1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031-980-2293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경기도 |
070-8858-7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