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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FEB
2016

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_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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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마을기업의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50,000천원 이내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설립전교육 이수 인정범위 >

연도

구분

교육시기

비고

2014

1
사전교육

2014. 2
~
3


2015년까지 교육에 한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
인정

(’16년 교육부터 입문과정
1,
기본
·
심화과정
2년 인정)


반드시,
최소
5명 이상 교육
이수
조건을충족하여야

2
사전교육

2014. 7

2015

1
설립전교육

2015. 1
~
2

2
설립전교육

2015. 7

3
설립전교육

2015. 11

4. 지원신청 자격요건

신규지정 교육 이수 요건

신청 법인의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마을기업 공통요건

기업성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의 경우 거주지가 ·

- 행정구가 있는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 일반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 ·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5),8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6)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
)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선정절차 : 2단계 심사

·군 적격검토

도 심사

행정자치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서면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심사대상 현장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추진
일정

공모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 공모 및 접수

공모 : 경기도

접수 : ·

1. 29 ~ 2.12

적격

검토

·

심사

신청단체 현지조사

·-중간지원기관

~ 3. 4까지

·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시군 )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적격자 추천(행자부)

경기도

3월 중순

추천단체대상 현지실사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최종결정

행정자치부

3~ 4

사업

추진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마을기업

약정체결~12.31

점검

·

평가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경기도

마을기업
·

익월 10일 이내

’17.1

1차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163~4월 중 2차공모 예정(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 2월 말 신규대상 설립전 교육(24시간 필수) 2차년도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4시간
필수
)운영 예정

마을기업의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67월 말까지행자부 추천 완료(이후 심사 없음)

신청방법

1. 접수기간:2016. 1. 29() ~ 2016. 2. 12() 16:00까지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7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5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276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1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369-6057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1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7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3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공통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마을기업
회원 명단
(서식6)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4.결과통보 : 소재지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현장실사(행자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문의

문의처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3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7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5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276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1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369-6057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1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7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3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070-885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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