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_울산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지역 수출을 선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지원사업’ 의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 2. 4.
울산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2개사
○지원한도 : 업체당 50,000천원 ※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 추진절차
모집공고 (2월중) |
신청업체 접수 (2월~3월) |
업체 평가 및 선정 (3월중) |
세부사업 진행 (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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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중소기업→진흥원 |
진흥원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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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2월말) |
참가업체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12월 중) |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3~12월) |
세부사업별 지원금 신청 (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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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울산시 |
중소기업→진흥원 |
진흥원 |
중소기업→진흥원 |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내 용 |
지원한도 |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50,000천원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
30,000천원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
30,000천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유명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참가비(부스비), 부스시공비, 장치비, 통관비 |
30,000천원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
수출상담, 계약추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중국·동남아 3박, 기타 4박 한도) - 통역비(중국 동남아 1일 $300, 최대 3일 한도, 기타지역 1일 $400 최대 4일 한도) |
20,000천원 |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 왕복항공료(2인한도), 숙박비(3박한도) - 통역비(1일 30만원, 최대 3일 한도) |
20,000천원 |
수출상품 해외홍보 지원 |
수출목적의 해외 전문매체 광고·홍보비용 지원 - 수출사이트, 디렉토리 등록비용 지원 - 잡지광고 비용지원 등 제품 카탈로그 신규 제작비용 지원 제품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제품 3D 시뮬레이션 제작비용 지원 |
20,000천원 |
□ 모집개요
○모집기간 : 공고일 ~ 3. 4.(금), 18:00까지 ※ 마감 시간엄수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및「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직전년도 직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
○ 지원제외대상
- 중복수혜, 부정수혜 등으로 울산광역시 지원사업 참가제한 업체 - 2016년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업체
- 과년도 동 사업 수혜업체
□ 참가신청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현황조사표, 참가서약서
울사통상지원 시스템 회원가입 |
지원사업 신청선택 |
온라인 신청 선택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선택 후 작성 |
신청 완료 |
○신청절차
□ 업체선정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면 평가
○선정방법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 정량평가(50)+정성평가(50)+가점(5)
○ 선정순위 : ➀ 평점 고득점 순 ➁ 기업규모 작은 순
○선정공고 : 2016. 3 .17.(목) 예정
□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세부사업 진행 후 건별 신청
○ 신청기한 : 2016. 11. 30.(수)
○ 지원금지급: 신청 후 15일 이내
○ 제외대상
-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업체
- 신청내용 중 증빙서류 누락 또는 부실 지원사업
- 동 사업 최종보고서 미제출 업체
○지원절차
개별 사업추진 |
지원신청 |
서류검토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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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중소기업 |
□ 최종보고서 ☞ 붙임 5 참조
○제출내용 : 사업 종료 후 실적 등을 기록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제재대상 : 최종보고서 미제출 및 실적보고 불성실 업체
○제재내용 :울산광역시 통상지원시책 제외 (2017. 1. 1. ~ 6. 30.)
□ 기타문의
○ 담 당 자 : 통상지원팀 주임 최수규
○전 화 : 052-283-7153
○ 팩 스 : 052-700-7137
○ 전자우편 : choisk@uepa.or.kr
붙임 1. 세부지원사업 안내 1부
2. 중소기업 현황조사표 1부
3. 참가서약서 1부
4. 지원금 신청 양식 10부
5. 최종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