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 신청 공고_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공고 제2016-129호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6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6. 2월~12월
○ 사업주체: 충청북도
○ 위탁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사업내용: 홈&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40,0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 필요 |
○ 방송(선정)기업수: 3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2016년 3월~ 12월
○ 방송조건 : 1회(30~40분) 방송 *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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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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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1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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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상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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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2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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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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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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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정산 |
■ 모집기간: 2016. 2. 11. ~ 2. 26.
■ 구비서류
○ 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 2016-129호)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이메일 : jean@kbiz.or.kr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오진균 선임 (Tel.043-236-7033, Fax.043-236-7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