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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EB
2016

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 공모_충정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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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6-129호

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청남도에서「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2. 5.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자 및 요건

가. 사업명 : 2016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나. 사업량 : 8개소(두레기업 6, 우량기업 2)

다. 지원대상자

- 두레기업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

마을단위 주민

- 우량기업 :농촌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

제조․가공, 유통ㆍ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라. 지원요건

- 두레기업

ㆍ 사업유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및 체험ㆍ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ㆍ 마을주민 구성원 기준

마을단위

구성인원

1인 최고 지분율

비 고

단일읍ㆍ면

ㆍ30인 이상

ㆍ특수관계인 포함

25%이내

ㆍ토지 현물 출자의 경우

30%이내

복수읍ㆍ면

ㆍ50인 이상

법정동ㆍ리

ㆍ20인 이상

농민 참여율 :구성인원의 70% 이상을 농민으로 구성

- 우량기업

ㆍ 본사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도내 소재

ㆍ 전년도 결산서 기준, 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30억 이

ㆍ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

ㆍ 종사자의 50% 이상이 충남도내 거주 (해외인력 제외)

2. 지원내용

가.두레기업

- 경상보조 사업비 :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비, 공

브랜드 개발비, 네트워킹 및 교육비, 자문료

운영경비 등

- 자본보조 사업비 :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등

※ 시설의 범위 :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나.우량기업

- 자본보조 사업비 : HACCP 및 GMP 시설, 제조ㆍ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지원 제외대상 사업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 홍보비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등으로 사업 종료 후 5년

경과 하지 않은 법인 등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 적

3.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두 레 기 업

우 량 기 업

비 고

사 업 비

10억 이하

6억 이하

재 원 비 율

ㆍ지특50%, 시군비30%,

자부담20%

ㆍ지특50%, 시군비10%,

자부담40%

사업비구성

ㆍ경상보조 30%

-

ㆍ자본보조 70%

ㆍ자본보조 100%

※ 우량기업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3월 4일까지

- 접 수 처 : 시·군청(6차산업 담당부서)

나. 구비서류 : 두레기업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및 두레

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7부. 식품가공원료

국내산 사용 확인서 1부

5. 심사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적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

마을기업 전문가, 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나. 평가절차

<1차>

<2차>

서류․발표 심사

현 장 심 사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7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30점으로 환산

평가점수 산정방법】1차 점수 70% + 2차 점수 30%

다. 평가방법

(1차평가)

- 서류심사(발표심사) : 심사위원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사업단 발표는 15분 발표 후 20분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

- 정예정 건수의 2배수 이상 선정, 다만, 응모 건수가 선정예정

건수의 2배수 이하일 경우 2배수 기준 未 적용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2차평가)

- 현장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사업대상자 선정)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를 환산 합산 점수로 예비대상 선

- 예비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컨설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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