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 공모_충정남도
충청남도 공고 제2016-129호
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충청남도에서「2016년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2. 5.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자 및 요건
가. 사업명 : 2016년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나. 사업량 : 8개소(두레기업 6, 우량기업 2)
다. 지원대상자
- 두레기업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 우량기업 :농촌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서
제조․가공, 유통ㆍ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라. 지원요건
- 두레기업
ㆍ 사업유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ㆍ가공과
유통ㆍ판매 및 체험ㆍ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ㆍ 마을주민 구성원 기준
마을단위 |
구성인원 |
1인 최고 지분율 |
비 고 |
단일읍ㆍ면 |
ㆍ30인 이상 |
ㆍ특수관계인 포함 25%이내 ㆍ토지 현물 출자의 경우 30%이내 |
|
복수읍ㆍ면 |
ㆍ50인 이상 |
||
법정동ㆍ리 |
ㆍ20인 이상 |
ㆍ 농민 참여율 :구성인원의 70% 이상을 농민으로 구성
- 우량기업
ㆍ 본사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도내 소재
ㆍ 전년도 결산서 기준, 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 30억 이하
ㆍ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
ㆍ 종사자의 50% 이상이 충남도내 거주 (해외인력 제외)
2. 지원내용
가.두레기업
- 경상보조 사업비 :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비, 공동
브랜드 개발비, 네트워킹 및 교육비, 자문료 등
운영경비 등
- 자본보조 사업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등
※ 시설의 범위 :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나.우량기업
- 자본보조 사업비 : HACCP 및 GMP 시설, 제조ㆍ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지원 제외대상 사업 |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 홍보비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등으로 사업 종료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법인 등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 적용 |
3.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
두 레 기 업 |
우 량 기 업 |
비 고 |
사 업 비 |
10억 이하 |
6억 이하 |
|
재 원 비 율 |
ㆍ지특50%, 시군비30%, 자부담20% |
ㆍ지특50%, 시군비10%, 자부담40% |
|
사업비구성 |
ㆍ경상보조 30% |
- |
|
ㆍ자본보조 70% |
ㆍ자본보조 100% |
※ 우량기업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3월 4일까지
- 접 수 처 : 시·군청(6차산업 담당부서)
나. 구비서류 : 두레기업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및 두레
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7부. 식품가공원료
국내산 사용 확인서 1부
5. 심사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적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
마을기업 전문가, 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나. 평가절차
<1차> |
<2차> |
|
서류․발표 심사 |
현 장 심 사 |
|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70점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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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30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산정방법】1차 점수 70% + 2차 점수 30% |
다. 평가방법
❍ (1차평가)
- 서류심사(발표심사) : 심사위원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사업단 발표는 15분 발표 후 20분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
- 선정예정 건수의 2배수 이상 선정, 다만, 응모 건수가 선정예정
건수의 2배수 이하일 경우 2배수 기준 未 적용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2차평가)
- 현장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사업대상자 선정)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를 환산 합산 점수로 예비대상 선정
- 예비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컨설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