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규 마을기업 및 2차 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공모_전라북도
전라북도 공고 2016 – 156호
2016년 전라북도 신규 및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공모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신규 및 2차 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을 공모하오니 아래의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법인은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 월 5 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도 전라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나. 신청대상 :
◦ 신규 마을기업 : 11개 내외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 년도 마을기업 : 12개 내외
-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다만, 2016년도에 2차 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차 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 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신규 5천만 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 원 이내
라. 지원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붙임1] 예시 참고
마.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2. 신청자격
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2차 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반드시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우수마을기업 지원 희망 마을기업은 3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새로이 이수
※ 교육은 ‘16.2.12일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기관(전북경제통상진흥원/☎711-2111)에 문의
나.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심사시, 충분한 출자인원 여부에 대해 엄격히 검토 예정
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라.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마.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사업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6.2.5(금)~2.26(금)일 까지(공휴일,토․일요일 제외)
나. 제 출 처 : 시․군 해당업무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주시 | 사회적경제과 | 281-2847 |
군산시 | 투자지원과 | 454-2772 |
익산시 | 민생경제과 | 859-5215 |
정읍시 | 지역공동체육성과 | 539-6843 |
남원시 | 경제과 | 620-6337 |
김제시 | 경제교통과 | 540-3351 |
완주군 | 농업농촌정책과 | 290-2453 |
진안군 | 전략산업과 | 430-2535 |
무주군 | 산업경제과 | 320-2777 |
장수군 | 건설경제과 | 350-2254 |
임실군 | 지역경제과 | 640-2462 |
순창군 | 지역경제과 | 650-1337 |
고창군 | 민생경제과 | 560-2358 |
부안군 | 미래창조경제과 | 580-4351 |
※ 전북 마을기업 지원기관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 711-2111
라.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4. 선정결과 발표 : 일정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5. 기타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기업)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80-416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